[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직종노동시장의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각 작품마다 프로젝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노동시장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업조직(부서/직종)을 구성해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특이한 직종노동시장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징은 해당 직종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숙련(경력)관리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력관리/인증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통해서 영화인 데이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영화 개봉 영화 크레디트 명기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의 작품 참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으나, 엔딩 크레디트를 통하여 개별 스태프가 해당 영화 제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느 기간만큼 참여했는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은화, 2016).
경력인증시스템을 통해 스태프의 경력이 객관화되어 공공성을 획득하게 되면, 사측과 스태프 간의 경력 해석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보수 책정 및 협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제작 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스태프는 본인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경력인증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스태프들이 가진 경력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측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통해 영화산업 스태프들에게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와 공정한 임금수준 설계의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력인증시스템은 단순히 경력관리만을 위한 도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경력인증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서 스태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시스템에 활용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기제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력인증시스템의 지표들은 최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사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제작비(예산)별, 참여 직종별로 누적된 작품 수, 참여회차, 경력기간, 보유 자격 등이 필요할 것이며, 각 작품별로 세부적인 수행직무, 직급, 참여회차, 참여기간,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 영화 관련 정보(예산, 제작기간, 참여인원 등) 등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누적된 정보를 통해서 각 직종(부서)별/직급별 인력규모가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수요를 도출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적정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설계, 인사관리체계의 정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순환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화산업 노사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규 진입자와 낮은 직급의 스태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력인증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직종별(부서별), 직무별, 직급별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 등 일반적으로 직무기술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력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하고, 상호 공동의 목표와 실행방안이 협의되어야 본래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영화산업의 핵심주체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력인증시스템은 영화스태프의 숙련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체계와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으며, 제반 인사관리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 경력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직종/직무별 정의와 내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정협의회 차원의 직무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직무평가와 임금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력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문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