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0]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은 임금노동자들의 처우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율은 조사시점 현재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수 비율(추정치)로 ‘위반율’을 의미하지 않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최저임금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ILO 제135호 권고(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권고)를 기초로 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필자는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첫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정책, 저숙련 노동시장, 균열된 고용관계 등 산업환경적 측면의 요인을 지적하였다. 둘째 최저임금법이 장애인,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관련 법령의 모호성과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제기하였다. 셋째 정부의 사업장 감독과 같은 집행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 강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ILO 제131호 협약 제1조1항 및 제135호 권고 제14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7개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알릴 책임을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지자체 포함)에게 부여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에 최저임금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반에 따른 비용을 높이도록 행정벌과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벌 및 지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불시감독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후적 구제방안으로 최저임금 신고사건과 대지급금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원형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계획 기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모니터링과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정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