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
작성자: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법률은 시행 당시 제재 방안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우려가 있었다. 불이익처우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제재가 없거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었을 뿐이다. 이후 개정을 통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방안에 있어서 미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보고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첫째,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사건의 조사 처리가 필요하다.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여부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방식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단일법으로의 입법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당인사’가 다음 순위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로 권력관계에 있는 사용자나 직장 상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사용자 및 상사의 지시권, 업무상 필요성 등과의 모호한 부분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