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 토론회(2014년 4월 25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비정규직 중 그 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의 노동문제를 보더라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사관계는 안정된 반면, 노동시장의 외부자였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계기로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불안정한 고용 실태를 고발하는 노동쟁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 케이블TV, 학교 회계직,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재택위탁집배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기본권 부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간접고용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산업·업종별로 간접고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위 및 차별, 노동기본권의 형해화, 불법 파견 등 법률적 논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고용의 남용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 때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준 및 권고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위장된 고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둘째, 정부의 근로감독 및 법 집행 강화이다.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탈법적인 간접고용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안산시화공단 등 근로자파견업체들의 탈법적 행위와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친고용적 공공부문 개혁과 모범사용자의 역할 확립이다. 정부 스스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에 간접고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용역 파견업체 소속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 서울시의 사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넷째, 고용공시제의 확대 및 내실화이다.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ISO26000에서 보듯이 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지표 공개가 의무화되고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다. ‘근로자 있는 곳에 대표 있다’는 노사관계의 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