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9주년 기념토론회(2014년 4월 23일)에서 발표할 글입니다.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지자체 선거가 부활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폭풍 속에서 보호막을 잃은 주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정치에서 복지 확충으로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0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지자체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 복지 분야의 새로운 실험들이 있었고, 적지 않은 성과들도 나타났다. 지자체 소속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아웃소싱의 직접고용, 생활임금 조례제정 및 시행, 노동복지센터 설립, 노·사·민·정 사회적대화의 내실화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노동정책 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취약하고 재정은 열악하다. 아직 탈(脫)중앙, 분권화라는 시대정신에 걸 맞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조정 및 재정 분배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열악한 재정 및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노동정책의 구현을 통해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유산을 극복하고 ‘분배와 복지’라는 지역정치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치 및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그 동안 지역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노동, 복지, 공동체’의 위상 정립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정부는 고용주로서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 소속 민간위탁 및 간접고용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꾀해야 하며, 공공조달정책을 통해 노동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노동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2013년 현재 세출 총액에서 노동부문 예산 비중은 광역자치단체 평균 0.41%에 불과하며,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넷째, 지역 고용 및 노동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2013년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역(17개), 기초단체 227개 중 104개에 설치되어 있으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곳은 22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