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김유선
7,129
2015.01.12 03:29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p 감소했고, 한시근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4.7%p 감소했다. 파견용역근로는 1.6%p 증가했고, 비정규직 전체는 4.9%p 감소했다.
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정규직 전환율이 2010년 20.9%에서 2014년 41.7%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22%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300인 미만 사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1/3이 계약종료 되는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3가 계약종료 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고용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서 기간제법을 사문화 시키려 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원칙을 민간부문 대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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