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서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갈등은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조치에서 촉발되었고,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화,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과다부채, 취약한 경쟁력, 노사담합,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이야기하나 종착점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지축소와 노조무력화로 귀결되었다. 공공부문노동조합에 대한 융단 폭격에도 갈등의 근본 원인 및 구조는 수면 아래에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글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잉태한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표출된 갈등은 그 동안 법·제도와 구조 요인이 강조되었으나 그 밑바탕에는 인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갈등의 인지적 요인들은 왜곡된 정보, 차단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노사 양 당사자 사이의 적대적 감정 등으로 설명된다. 인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제가 아닌 참여,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유는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조합에 베푸는 시혜가 아닌 공생을 위한 윈-윈 전략이다.
둘째,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집중화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단체교섭은 장기적으로 전국 산별교섭을 지향하되 우선은 정부와의 ‘정책협의’의 제도화가 과제이다. 전국 차원의 정책협의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각 부문별 문제는 섹터별, 기업별교섭에서 해소한다.
셋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영참여의 보장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해관계 정책이 공기업의 장기적 전략목표 및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근로자나 소비자 대표가 자문기구로서 협의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과 같은 명확한 이해관계자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노조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다. 공공부문노조운동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전사회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자신의 동력으로 할 때 확고해진다. ‘공공서비스가 답이다’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는 공공성의 담지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