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공공부문 문화예술 종사자의 노동시장 실태 관련 탐색적 차원의 첫 조사 결과, 일의 형태와 업무 특성상 이질성이 높음에도 문화예술 영역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확인. 공공부문 문화예술 6개 직종의 임금실태 분석 결과 직종별 동질성도 확인되나, 고용형태별 임금 및 노동조건 차이 존재
- 둘째, 지난 8년간(2004년-2012년) 공공부문 문화예술 피보험자는 약 11,786명 증가했으나, 피보험 신규 취득자(217명)에 비해 상실자(584명) 수가 두 배가 넘고 있음. 2012년 기준 피보험자 취득자(670명)보다 상실자(828명)가 더 많은 상황
- 셋째, 공공부문 문화예술 6개 직종 인력은 3,268명(중앙 43.6%, 1,425명 / 지방 56.4%, 1,843명)인데, 27.2%는 비정규직(11.3%)과 무기계약직(15.9%). 비정규직 다수는 중앙정부(19.3%)에, 무기계약직 다수는 광역 지자체(25.8%)에 고용
- 넷째, 공공부문 문화예술 종사자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심각. 2014년 1년차 정규직(총액 219.1만원, 기본급 163.9만원), 무기계약직(총액 155.8만원, 기본급 87.7만원), 비정규직(총액 183.2만원, 기본급 169.3만원) 격차 존재
- 다섯째, 문화예술 종사자 휴일휴가 및 이직 상황을 보면, 정규직(연차 14.9일, 병가 5.6일, 이직 2.5명), 무기계약직(연차 10.6일, 병가 3.3일, 이직 3.5명), 비정규직(연차 8.4일, 병가 2.9일, 이직 8.1명) 순으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조건 열악
- 끝으로, 문화예술 종사자도 노동자이기에 근로의 권리와 노동권이 보편적 노동인권차원에서 검토 필요. 특히 공공부문 문화예술 종사자의 고용정책은 동일 노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무기계약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과 노동 성격을 반영한 임금제도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