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3] 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과제
김유선
7,024
2015.03.12 04:52
이 글은 한국노총(3월 11일)이 주최한 여성정책토론회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
-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5.9%, 시간당 임금은 41.8%임. 여성 비정규직 중 저임금 계층은 55.7%(시간당 임금 기준) 내지 61.0%(월평균임금 기준)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140만 명(30.6%)임.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지난 10년 사이 더 심화되었음.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7.3%에서 35.9%,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확대되었음.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57.3%에서 61.0%,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3.3%에서 55.7%로 증가했음. 최저임금 미달 자는 54만 명(12.8%)에서 140만 명(30.6%)으로 86만 명(17.8%p) 증가했음.
o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 정규직(96.6%)과 여성 정규직(97.9%)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2.8%)과 여성 비정규직(33.0%)이 같음. 퇴직금 적용률도 남성 정규직(99.4%)과 여성 정규직(99.7%)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1.6%)과 여성 비정규직(29.9%)이 같음.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30%대를 넘어서지 못 함. 2014년 8월 국민연금 가입률은 32.9%, 건강보험 가입률은 38.3%, 고용보험 가입률은 38.0%, 퇴직금 적용률은 30.7%, 상여금 적용률은 37.1%, 유급휴가 적용률은 24.4%임.
o 지난 10년 동안 시간제 근로는 107만 명(전체 노동자의 7.4%)에서 203만 명(10.8%)으로 96만 명(3.4%p) 증가했음.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의 월평균임금은 25.5%에서 22.9%,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3%에서 62.5%로 18.2%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 자는 17.2%에서 39.2%로 22.0%p 증가했음.
-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10%대를 넘어서지 못 함. 2014년 8월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 건강보험 가입률은 17.8%, 고용보험 가입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13.1%, 상여금 적용률은 16.5%, 유급휴가 적용률은 8.2%임.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최저임금 경력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