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6-03]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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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3]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목차]
 
1. 서론
2. 고용 규제와 내부자/외부자 구분
3. 내부자/외부자 구분을 넘어서
4. 기본틀의 적용
5. 결론
부록
참고문헌
 
 
<요약>
 
돌봄노동과 비정규계약, 비공식고용 그리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고용관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고용규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적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고용관련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여타 평론가들도 표준고용관계 및 관련 규제가 오직 내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가 제공될 필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더욱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매우 다양한 고용상의 지위에 대하여 고용보호를 확대적용하고 촉진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창한다. 이 접근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국가에 떠넘기고 복지시스템에 적절한 금전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보호는 유지될 수 없다. 둘째, 고용규제는 소득 및 사회적 보호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기능을 한다. 본문에서는 고용규제의 8가지 기능을 확인한 후, 규제를 더욱 포괄적이게 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개혁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와 확장된 고용규제는 주로 국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달려 있지만, 노동자와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권리의 이행을 감시 및 촉진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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