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자가 345만 명(17.9%,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이다. 이처럼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데는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여가생활이 늘어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개선되며,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고용의 유지·창출이 가능하고 생산성도 증가한다.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내수가 진작되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저성장 시대에도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수 있다.
‘2020년 연간 1,800시간’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노동시간 단축목표다. 하지만 최근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연간 2,200시간대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목표(2020년 연간 1,800시간)를 실현하려면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노동시간을 100시간씩 단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