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둘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2018년에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다섯 나라고, 2019년에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비회원국 중 루마니아는 2018년에 최저임금을 52.0% 인상했다.
○ 넷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