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노동포럼]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212호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연구원
○ 사회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표
* 발표 1: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표 2: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
1. 오진호 (직장갑질 119 활동가)
2.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4.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212호에서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 날 포럼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진호 직장갑질 119 활동가,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리고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하였습니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당일 참석을 하지 못해 토론문으로 대신하였습니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제,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황선웅 교수는, 사회안전망 논의는 이어가되, 당장에 시급한 고용위기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인 국가별 고용 증감 현황 △코로나19 위기 관련 해외 정책 △한국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정책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비교적 양호지만, 고용감소 억제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시기(2020년 1/4분기) 한국의 취업자는 –3.6%(100만 명 감소)로 호주(-4.4%)와 비슷한 상황이고, 미국(-15.9%), 캐나다(-15.5%)보다는 양호하나, 독일(-0.7%), 일본(-1.7), 네덜란드(-1.8)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커, 취업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상위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 대비 취업자 증감률로 봐도 한국은 확진자 한 명 당 취업자가 92.8명씩 감소하는 꼴로 타 국가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황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이 특히 노동시장에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재직자 고용유지 정책의 한계가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 관련 각국의 특별고용대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크게 ‘기존 일자리 유지(고용유지정책)’와 ‘실직자 생계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두 축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단축근무 임금손실 보상(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휴업), 노사협약 임금감소분 지원) ∆고용유지 조건부 금융지원(미국: 한국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지원) ∆실업급여/실업부조(고용보험 미가입 특고/자영업자 등) ∆직접 일자리 사업(한국판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황 교수는 한국 정부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 여섯 차례의 경제중대본 회의, 1~3차 추경편성 등을 통해 재정 및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고용유지정책의 미비, 제도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 제도 운영에 미흡함이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해고 억제와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독일, 프랑스 등의 일자리 최우선 전략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첫째,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코로나 시기 노동시간, 경제와 일자리 영향(산업별, 연령별)을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영세사업장의 여성과 청년의 고용감소가 특징인 한국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의 경우에는 비공식 고용과 비경제활동인구(NEET)가 그 외 집단보다 2배인데, 한국도 지난 1/4분기 “그냥 쉼”과 같은 동일 현상이 포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시기 ILO의 대응정책 4가지 △경제고용 촉진 △기업, 일자리, 소득 지원 △작업장 노동자 보호 △사회적 대화를 소개하면서, 프랑스(분야별)와 캐나다(지역별) 세부 지원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향후 6가지 대응과제로 △노동시간의 재구성(노동시간과 휴일휴가, 유급병가) △노동안전보건(재난안전, 적정인력, 산업안전) △재택-온라인노동 과정의 사생활 문제(공적-사적 공간 희석화,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비대면(untact) 과정의 노동시장 디지털 공정채용차별(AI 채용) 문제 △디지털 일자리 확산과 교육훈련 필요성 문제 등을 소개하였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의 쟁점을 비교하면서,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프랑스, 덴마크)을 주장하였습니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진호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일상에서 드러난 일터 갑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총 3,410건의 제보 중 ‘코로나 갑질’ 관련 제보는 1,200건이 넘는데(무급휴가 강요 39.6%, 불이익 20.8%, 해고 및 권고사직이 17.6% 등), 흥미로운 점은 해고 및 권고사직 비율이 3월 첫째 주 8.5%에서 넷째 주 27.0%로 3.2배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상당수 회사에서 대처 방식이 연차 강요를 시작으로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취약노동자 관련 사례로는 헬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와 공항 면세점 근로자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및 자진퇴사를 권고 받은 경우로,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으로부터 소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직장갑질 119에서는 이에 시급한 과제로, 첫째,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일시 중지, 둘째,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셋째, 상병수당의 도입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약노동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3월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여성에서 집중적으로 감소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여성 집중 직종인 대면 서비스업 등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여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임시직 혹은 자영업자였습니다. 3월 말 본격화된 취업자 감소분은 실업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해, ‘경활의 비경활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특히 청년, 여성,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성미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돌봄시스템 약화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문제 해결방안 △ 고용유지지원정책 강화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토론문은 발표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로, 사회자의 요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남재욱 연구위원은 첫째,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서 고용유지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둘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의 한계와 노동자의 취약한 협상력 문제 개선 필요성, 셋째, 사회서비스 영역의 과제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과 비교하였습니다.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제언하였으며, 발표문에서 언급된 디지털 채용 시 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성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과의 관계 재설정의 필요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로는 크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 ∆양극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세 저변 확대 필요(탄소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보유세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정규직화, 노동권, 적정임금, 무분별한 민간위탁 운영방식 개편,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 및 기타 모호한 고용관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부여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에 사용자책임 부여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ILO 협약 비준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