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노동포럼]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후기

노동포럼

[제154차 노동포럼]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후기

() 2,821 2022.08.08 09:00

[제154차 노동포럼]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후기 




○ 일시: 2022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사회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표

  * 발제 1: 플랫폼노동 직업능력과 교육훈련 검토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발제 2: 플랫폼노동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검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 토  론: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금봉(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7월 12일 오후,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이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욱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능력과 교육훈련”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욕구, △플랫폼 노동과 직업능력개발 현황, △향후 과제를 소개 및 제시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관련 훈련 경험은 낮고,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경우 웹기반 플랫폼보다 교육훈련 경험률이 낮습니다. 유일하게 플랫폼 기업이 노무제공자에게 유의미한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가사‧돌봄 영역입니다. 향후 직업훈련 참여 의사는, 훈련비가 지원될 경우 받겠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일과 관련해서는 필요가 없어서”가 2/3 수준,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일과 관련해서는 필요가 없어서”와 “생계비 부담 우려”가 각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 경향과 중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부족 문제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시간=소득’이라는 보수체계가 두드러지는 이슈입니다. 개별화된 노동과정은 플랫폼 노동자로 하여금 현장훈련이나 비공식적 노하우 전수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능력새발을 업종별 훈련 체계로 발전시키고, 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과정을 과업 중심에서 포괄적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규 노무사는 두 번째 발제 “플랫폼노동 사회안전망 확대방안 검토”를 통해서 △노동권 침해 현황, △사회보험 가입 현황, △코로나19 시기 소득감소 실태를 검토하고, 이후 현행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법제를 검토했습니다. 


유성규 노무사는 현행 산재보험‧고용보험은 특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보험 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경향과 맞물려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을 야기하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유연화의 유력한 도구였던 기간제, 간접고용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과 해외 사례를 검토한 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모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플랫폼노동자 사업장 가입 자격 부여와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 △국세청 소득 파악에 기반한 사회보험료 산출, △소득 유형에 맞춘 다양한 징수 시스템 구축,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실업보험에 가입시키고 관리하는 스웨덴의 겐트시스템(Ghent System) 응용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혜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노동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적용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쟁점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짚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는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 권리도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알고리즘 관리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명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강금봉 전문위원은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숙련개발 차원에서 교육-자격-보수 규정-경력증명을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현행 직종 중심 특례 적용 확대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하나의 예시로 Weber 교수의 ‘디지털 사회보장’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는 보험료 걷는 역할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발제 내용을 재구성하며,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적 보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보호 방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하는 시민/사람’으로서의 제도와 정책 대상 개념의 확장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회보험 배제 집단의 고용안전망과 소득 지원, 직업훈련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노동포럼은 무더위가 지난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2&wr_id=18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