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노동포럼(공무원노사관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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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2:00
주제: 법 시행 1년반,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발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홍성호(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성유(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 지부 비상대책위원장)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일시: 2007년 6월1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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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반,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더 커진 ‘갈등’ 어디부터 풀어야 할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문제 제기
○ 2007년 노사관계는 여럿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07년이라는 정치사회적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고 ‘연대기적’ 의미에서도 그렇다. 2007년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한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발발한지 20년 되는 해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권력교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은 매우 더딘 양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별노조 문제이고, 공무원 노사관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벌써 1년 반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사관계는 법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답보상태에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 20일 현재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 수는 92개, 가입 조합원 수는 8만 3,691명으로, 가입대상 29만명 중 28.9%에 불과한 상태다. 또한 공무원노사관계의 핵심 기능이라 할 ‘중앙단체교섭’은 창구단일화 문제로 지지부진 한 채 단체교섭의 기본 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공노 지도부는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원직 복직, 연금개악저지, 공무원강제 퇴출 저지’ 등 4대 요구안 해결을 위한 단식농성(14일 경과)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처럼 공무원노사관계는 규율할 법은 제정되었지만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라는 이중적 노사관계 속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공직사회의 갈등 요인을 제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채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법 시행 1년 반을 경과하고 있는 공무원노사관계의 실태와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노사 양 당사자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