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
작성: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간호조무사 직제
-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조무직이 고유의 직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드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무직이나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명확한 직급 명시와 그에 따른 업무분장, 임금체계와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임.
○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 전체적인 임금구성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의 종류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 불필요한 수당을 정리하고, 기본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연공급체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 역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열악한 노동조건
- 간호조무사의 임금수준은 각종 현황 자료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수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공정성 인식
- 간호조무사는 전체적으로 장기근속과 숙련, 자격, 능력, 난이도, 업무환경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것은 현재의 연공적 체계와 전문직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무평가 항목 관련 인식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대비하여 전체적인 업무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 내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및 인사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첫째, 내부 노동시장에서 간호조무직 일자리의 분단구조가 강화되고 질 저하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둘째, 관리체계의 위계 혹은 조직 내부 관리의 책임과 권한에서 배제돼 있음.
○ 공공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제도, 그리고 지배적인 문화 등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음.
- 첫째, 간호조무사가 업무 과정에서 축적하는 현장 숙련은 비가시화되고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음. 또한, 공공의료기관 조직구조는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집합적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지 않고 있음.
- 둘째,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간호조무의 정체성을 여전히 ‘보조자’의 틀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남아 있음.
○ 직급체계 개편방안: 국립(대)병원과 NQF 결합
- 공공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직무에 적합한 직급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립병원(국립대병원 등 참고, 지방의료원은 지방공무원 직급체계 적용) 직급체계와 함께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NQF를 결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원칙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임금체계 개편방안: 임금정책선 활용
- 임금정책선(y = 179.81x + 490.76, 단위: 천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한 임금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x값에 몇 가지 비율(0.5, 0.6, 0.7, 0.75 등)을 대입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
- 기본급 체계는 현실과 간호조무사의 전문적 성격, 숙련이나 직무가치의 반영 등을 고려하여 연공급과 직무급을 결합하여 제시함. 기본급의 비중은 임금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85~90%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급에 포함할 수 있는 수당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체계 개편방안: 경력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 앞서 NCS/KQF를 바탕으로 한 직급체계를 제시한 것처럼 각 단계에 부합하는 자격/기술/숙련기준에 맞는 심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제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각 단계별 승급의 최저조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