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활동을 마감하고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제52차 정기 이사회]를 정관 제24조에 의거 8월24일(화)
오후4시, 대면회의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비대면(정관 제24조 5항,6항에 의거)
서면회의로 변경, 진행하고 서면 의결서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