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moel.g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19 정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