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

노동사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

admin 0 7,427 2013.05.12 08:07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99년 8월29일에 결성되었다. 전국여성노조는 여성우선해고,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 등 악화되는 여성노동자 현실에 대응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단결권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건설된 조직이다. 전국여성노조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광주전남, 경기, 경남, 전북, 대구 등 8개 대도시에 지역지부가 있고, 업종단위로 방송사 구성작가,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 4개 전국지부가 있다. 이 외 사업장 단위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호텔 룸메이드, 사무직 비정규여직원, 대학교 청소미화원, 학교 급식종사자, 영세사업장, 가사서비스 등이 분회 또는 지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조합원의 대다수(약95%)가 비정규직이다. 

hslee_01_0.jpg전국여성노조의 여성 친화적 조직화 모델 

전국여성노조는 여성 친화적인 조직모델 개척을 통한 조직력 강화를 중요시한다. 정부 통계에 잡히는 여성노동자들 중에 70%인 비정규직, 아예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노동자 100만여명, 그리고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가내노동이나 파출부 등 가사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우리 노조의 조직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조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장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서 조직한다. 그리고 월1회 진행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상담을 통해서 조직하기도 하고, 조사사업과 조직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건강검진 등 여성노동자들을 폭넓게 만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조직화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사업을 바탕으로 우리노조는 사업장 권익개선 투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조합원의 요구와 결합된 제도개선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실업과 취업을 넘나드는 조합원들의 특성 때문에 취업알선, 직업훈련, 경제공동체 운영 등도 노동조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다. 또, 교육 활동, 소모임 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성의 성장과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여성 친화적인 조직운영을 노조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친화적 조직운영이란 것은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 찾기를 노조의 활동 중심에 놓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을 말하고 서로 동질감을 발견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조합활동의 중심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법적 권리 홍보 상담을 통한 조직화 사례 

전국여성노조는 2000년 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홍보하고 투쟁을 지원했다. 운동본부가 결성된 취지는 "비정규직 대다수는 법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있고 따라서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여성노조로 조직화를 통한 단결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운동본부는 전단제작, 캠페인, 생활정보지광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국 9개 지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또, 상담 창구를 열었고,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운동본부가 상담창구를 열자마자 수많은 사례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모범적인 투쟁사례들이 만들어졌다. 5년 차 이상 계약직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어느 사례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결성된 분회를 중심으로 투쟁하여 해고를 철회시킬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시간제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접수된 것 중에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인 150여명의 지게차 운전자 중 3명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및 전출명령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노동자들은 상담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여 교섭을 진행했고, 한편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남녀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부당해고 진정을 했다. 결국 복직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는 파견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언제라도 해고당할 수 있었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과였다.

어느 대학교에서 식당을 민영화하면서 2년마다 입찰하는 용역업체에게 식당운영권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조리사들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음식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려 하였다.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했고, 넉달 간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방학기간 중 일자리 제공, 미불임금 지급 등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고용까지 확보했다. 이는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가 되지 않는 용역업체 종사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어낸 사례였다.

비정규직 단결과 정규직 연대가 해결의 열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학원강사 4명도 운동본부에서 상담을 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법적 대응과 교섭에 들어갔다. 결국 이들은 복직을 쟁취했고 해고 기간 중의 임금 및 미불 법정수당도 노동부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일방적인 해고가 당연시되고 있는 학원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법적 권리를 확보한 투쟁사례였다.

어느 제조업체에서 사무직 여직원 90명중 75명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파견여직원들은 명목만 파견직이지 7∼8년씩 근무하면서 정규직처럼 일을 해왔고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권도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업체가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용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들 중 파견기간이 2년 된 여직원 66명을 대상으로 '1년 촉탁고용 39명, 해고를 전제로 인수인계 기간인 2개월 아르바이트직 27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여직원들이 우리 노조에 가입하였고, 우리 노조와 기존 정규직노조가 힘을 합쳐 투쟁한 결과, 전원 1년 직접계약의 성과를 쟁취할 수 있었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업체의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싸운 이 사례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단결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준 사례였다. 

조합원 전원이 남성인 사업장의 어느 부서에 120명 남자사원과 여자사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남자사원들은 모두 조합원이었고 여자주부사원 23명은 5∼6년 근무하면서도 비조합원이었다.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들의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았다. 예전에 파업할 당시 가장 투쟁적이었던 이 부서에 회사측이 노·노 갈등을 만들 목적으로 여성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는 이들을 1년에 8명씩 3년 내에 23명 전원을 남성 정규직 사원으로 대체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하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고용 문제가 결정되자 23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했고, 남녀차별적 노사합의를 철회할 것을 해당 노동조합 측에 요구했다. 회사측에도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일년에 걸친 사업장 내 시위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서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

법 보호 못 받는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전국여성노조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송사 작가 등 법적 권리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투쟁도 널리 알리고자 했다. 다양한 조직화 방식을 동원하여 노동조합과 주체를 형성을 했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법개정투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99년 10월,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동조합이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분회로서 결성되었다. 전국여성노조의 경기보조원 분회는 99년 12월부터 회사측에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해태하였고, 간부 등 11명에 대해 근무정지 통보를 했다. 

노동자들은 부당 징계를 철회시키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20여일 간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근무정지 철회, 노조활동 인정 등의 성과를 안고 전원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노동부에 대한 항의방문, 항의집회 등 압박을 계속 진행하여, 마침내 5월16일에는 해당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행정해석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 투쟁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누려야 할 노동3권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권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공감대를 넓힌 중요한 사례였다. 당시 이 경기보조원 분회는 민주노총 소속의 학습지노동조합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법적 권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2년에는 전국여성노조 방송사지부도 결성되었다. 이는 마산 MBC 구성작가 등이 분회를 만들고 '고료인상, 고용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개편 시 협의체계'를 요구하며 마산 MBC측에 교섭을 요청하였고,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자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방 방송사 구성작가들에 대한 간담회 등이 조직되면서 전국여성노조 방송사지부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고소득 프리랜서 직종'이라는 허울에 가려져 있던 구성작가들이 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한 실태를 속에서 노동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된 사례였다.

노동계 최초로 최저임금문제 제기하다 

그리고 전국여성노조는 노동계 최초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다. 어느 날 대학 청소용역회사 소속 여성노동자들 23명이 우리 노조에 가입하였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대신에 상여금과 식대 3만원을 삭감하는 계약서를 들이밀고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에 반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하여 삭감된 식대 2만원 복원, 상여금 200%지급, 미지급 퇴직금·상여금 지급, 미지급 생리·월차·연차 휴가수당 지급, 분회장의 반전임 인정, 조합원 타 근무처로 발령이나 징계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을 타결하였다.

위 사례를 계기로, 전국여성노조는 전국 9개 지역 107개 용역업체 여성노동자 528명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월 421,49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22.9%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중앙에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지역에서도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한국여성연합과 최저임금에 관련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고, 정책 건의문 제출,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집단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당시 노동조합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이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중요한 요구가 되도록 하는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 현재 전국여성노조에는 다섯 곳의 대학에서 청소미화원분회가 활동 중에 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과 전국 조직화 

광주지역에서 학교급식 조리원들이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와 해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 왔다. 이 상담이 계기가 되어 전국여성노조는 학교에 많은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02년 학교급식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서 분회 결성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는 등 조직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다른 직종 여성노동자들도 상담을 해 오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직종들 노동자들도 우리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급식조리원,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 전국여성노조와 관계가 있는 4개 직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11개 지역 2,369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전국여성노조가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요구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 관련 국회의원이나 교육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교섭하였다. 물론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론회 또는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학교 비정규직들과의 설명회 또는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전국여성노조는 요구안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드디어 지난 5월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물론 오랫동안 투쟁해온 입장에서 보자면 이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로써 학교 비정규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가지고 한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hslee_02_0.jpg5년 동안 조합원이 7백에서 5천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국여성노조의 조직화 방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 주요 지역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미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알리는 선전전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직된 현장 중에서, 단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국 조직사업과 조사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조직사업은 주로 조직화 목표그룹의 노동조건 실태와 법적 권리 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사업을 매개로 한다. 이러한 조사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실태를 전국적으로 사회여론화하고 요구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 물론 지역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역에서 해당 주체들과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직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나 부당한 일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과 투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5년 가까이 조직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1999년 8월 출범 당시 7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는 대략 5,000명으로 늘었다. 물론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해서 성차별이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사업장에 이미 정규직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 정규직노조가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투쟁한 여성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하고 당사자들도 그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다. 좀 씁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고 정리한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조직대상을 두고 하는 경쟁은 옳지 않다 

사족을 달자면 최근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조직대상을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비정규직은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직대상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직종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에게 서로 연결해주는, 상식적인 질서를 유지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야 하겠다. 

용역, 파견, 특수고용 같은 노동조건의 여성들 조직화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법적인 교섭 당사자를 학교장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교육인적자원부와 정식으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활동가들을 어렵게 만든다. 전국여성노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 사용자 범위의 확대, 특수고용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 법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