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무엇을 다루나

노동사회

ILO 총회, 무엇을 다루나

admin 0 4,090 2013.05.11 10:08

국제노동기구(ILO) 제91차 총회가 오는 6월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ILO는 조직으로서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총회로서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C) 그리고 사무국으로서 국제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ILO 총회라는 것은 매년 열리는 국제노동총회인 것이다. 총회 사이에 매년 3회 열리는 이사회(Governing Body)가 일상적 의사결정 기구로 설치되어 있다. 총회는 2년 회기의 사무국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기본 임무와, 협약(Convention) 채택과 협약 이행의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ILO 총회 의제와 회의 운영

총회 의제는 상설 의제와 이사회가 제출한 의제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열리는 제91차 총회의 상설 의제로는 ① 이사회 의장 보고서와 사무총장 보고서와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이 규정하는 후속 작업에 따른 『세계보고서』 논의, ② 2004-5년 회기 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한 논의, ③ 협약과 권고의 이행에 관한 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제로는 ① '인적 자원 훈련과 개발'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권고 (1975년, 권고 150호) 개정을 위한 1년차 기준 설정 논의, ② '고용관계의 범위'에 관한 일반 논의, ③ '직업 안전과 보건 영역에 관한 ILO의 기준 관련 활동 -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일반 토론, ④ '해상노동자(선원)의 신분 안정의 개선'을 위한 의정서 또는 여타 기준 장치 채택을 위한 기준 설정 논의가 있다.

총회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개회하여 3주 동안 진행된다. 개회 전날에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들이 별도의 분과 모임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총회 일정이 시작된다. 개회와 동시에 전체회의 의사진행 규칙의 유보와 의제별 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회식이 끝나면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노·사·정 대표와 자문위원들은 오후부터 각 위원회로 나누어 들어가 총회 의제를 논의한다. 이 때부터 대표는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정부, 사용자, 노동자로 나뉘어져 활동한다. 총회 기간 동안 전체 부문별 회의와 각 위원회 차원의 부문별 회의가 가동되어 총회 진행에 관한 각 진영의 입장과 전략을 논의하면서 총회 활동에 임한다.

2003년 제91차 총회에는 1개의 상설위원회와 이사회가 제출한 의제를 다루는 4개의 위원회가 개설되어 전부 5개의 노·사·정 위원회가 진행된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정부 대표들만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전체 사용자 대표와 전체 노동자 대표만이 참석한다). 각 위원회는 총회 두 번째 주 말 또는 세 번째 주 초까지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회의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각국의 노동자, 정부, 사용자 대표는 각 총회 의제 별로 2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의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들이 대표를 대신해서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한다(따라서 2003년 총회에 각 대표는 5개 의제에 대해 2명씩, 총 10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총회 둘째 주(6월9일)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전체회의가 재가동되어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한다. 각 회원국의 노동자, 정부, 사용자 대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세워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회의 토론을 '대표 연설'이라고 부른다. 의장과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토론은 6월17일까지 진행되고, 사무총장의 답변으로 마무리된다.

6월11일 하루는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이 규정하는 후속 작업에 따른 『세계보고서』에 대한 논의에 전체회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퇴치'에 관한 세계보고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보고서 전체회의에서도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사전에 발언권을 신청하여 토론에 나설 수 있다(각 진영별로 발언자를 사전에 준비하기도 한다).

인적 자원의 훈련과 개발 문제

'기준 설정 논의'(standard setting discussion)는 새로운 협약, 권고, 의정서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준 설정 논의는 1회 논의로 결론을 짓는 것과 2회 논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사회가 의제를 제출할 때 정한다. 2003년 제91차 총회에서는 '인적 자원 훈련과 개발 -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권고'(1975년, 권고 150호) 개정을 위한 논의와, '해상노동자(선원)의 신분 안정의 개선'을 위한 의정서 또는 여타 기준 장치의 채택을 위한 논의 등 2개의 '기준 설정 논의'가 진행된다. '인적 자원 훈련과 개발'은 2년 논의 중 1년차 논의이며, '해상노동자'는 1회 논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사회는 2001년 3월 제280차 회의에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권고'(1975년, 권고 150호)의 개정을 위한 '인적 자원 훈련과 개발'을 2003년 총회 의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3월 제283차 회의에서는 이 의제를 2년에 걸친 논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의 결정은 세계화와 여타 연관된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과 노동 현장에서 학습과 훈련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많은 나라의 법제와 관행은 개별 노동자를 인적 자원 개발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노력, 교육과 훈련 제도와 프로그램의 관리와 재정 마련에 사회 파트너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노력,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교육과 훈련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에 비추어 '인적 자원 개발 권고'는 대체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회원국 정부와 사회 파트너들이 인적 자원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보다 실효성이 있는 역동적인 지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논의를 위해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은 2개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지식 사회에서의 노동에 필요한 배움과 훈련'을 제목으로 하는 보고서가 『총회 제출 보고서 IV (1)』로 제출된다. 사무국은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에 설문지를 보내 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조사 결과를 '지식 사회에서의 노동에 필요한 배움과 훈련: 주체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 제출 보고서 IV (2)』로 제출한다.

해상노동자 신분 개선 문제

올해 총회의 두 번째 '기준 설정 논의'는 의정서 또는 여타 기준 장치의 채택을 위한 '해상노동자(선원)의 신분 안정 개선'을 주제로 삼고 있다.

2001 년 9월11일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해상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탑승객과 선원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의 재검토"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은 외국 영토에서 입항 외출 권리 행사 또는 직책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ILO의 '선원 신분 문서 협약'(1958년, 협약 108호)이 있으나,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신분 문서(identification document)는 오늘날의 환경에 필요한 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사회는 협약 제108호를 현재 조건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그 내용은 협약의 부속 의정서 또는 본 협약의 개정으로 구체화되어 최대한 많은 회원국이 비준하여 수용할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IMO와 ILO의 이사회는 선원의 신분 안전 문제는 ILO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02년 3월 제283차 회의에서 이 사안을 제91차 총회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총회 논의를 위해 사무국은 '선원의 신분 안전 개선'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와 사무국 의견에 대한 회원국 주체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의정서 초안을 『총회 제출 보고서 VII (1)』과 『총회 제출 보고서 VII (2A)와 2(B)』로 2개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논의에는 해상 부분과 안전 부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노동 및 사회 관련 부처, 운수 관련 부처, 해안 경비 관련 부처, 이민 관련 부처, 법무부와 경찰 등 다양한 부분의 전문성이 두루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관계의 범위와 산업안전 문제

이 러한 '기준 설정 논의' 외에 '고용관계의 범위'에 관한 일반 논의와 '직업 안전과 건강'에 관한 각종 ILO 기준에 기초한 ILO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등 2건의 '일반 논의'(general discussion)가 진행된다.

대부분 국가의 노동법과 ILO의 협약과 기준은 파악 가능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피고용인(employees)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해지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여성 노동자, 주변부 노동자, 불법 이주 노동자 등 특정 범주의 노동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세계화 또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 그리고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와있다.

이사회는 이 문제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확립하는데 일차 목적을 두고, 이 주제를 총회 일반 논의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번 총회 논의는 사무국이 '고용관계의 범주'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총회 제출 자료 V』를 기초로 진행된다. 사무국 보고서는 각국 차원에서 고용관계의 문제들이 법, 규제, 또는 절차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국가 또는 국제 차원의 시도들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위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일반 논의의 주제는 '직업 안전과 보건 영역의 ILO의 기준 관련 활동: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위한 연구'로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일반 논의'로 진행된다. 이번 논의는 무역, 규제 체제, 정보, 작업 조직, 고용 형태 등에 관한 전지구적 사회 경제 변화가 국제노동기준의 지위와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법과 관행에 대한 국제 기준의 규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직업 안전과 건강 분야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직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진행되는 ILO의 기준 관련 활동의 전체적 일관성, 적절성, 효과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반 논의가 진행된다. 이 논의를 위해 사무국은 '직업안전보건 영역에서의 ILO의 기준 관련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총회 제출 보고서 VI』로 작성하여 논의 기초 자료로 총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각국, 각 지역의 직업안전건강에 관한 우선순위 설정 현황을 기초로 이 영역에서 예상되는 향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와 추세를 점검하고, 인구변동, 경제, 고용 변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등과 연관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는 ILO의 직업안전보건 관련 기준과 여타 장치들의 일관되고 집중적인 활용과 기술 협력, 지식 관리와 배포, 기구간 협력 등을 포괄하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다룰 듯

총 회 상설 의제인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대한 정보와 보고'는 총회 상설 위원회인 협약·권고적용위원회(약칭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 기준적용위원회는 다른 모든 ILO 기구와 달리 노·사·정이 아닌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총회 제출 보고서 III (1A)』)를 기초로 진행된다. 이 보고서는 협약과 권고의 비준 현황과 회원국의 비준한 협약·권고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와 함께 특정 협약의 영역에 관한 모든 회원국의 제도와 관행을 해당 협약·권고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점검한 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된다. 이번 총회에는 임금보호협약(1949년, 협약 95호)과 권고(1949년, 권고 85호)가 주제로 되어 있어 이에 관해 제출되는 별도의 『총회 제출 보고서 III (1B)』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된다.

기준적용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수백 개의 개별 사안 가운데서 20∼25개를 의제로 선정하여, 총회 두 번째 주에, 대정부 질문 식으로 집중 논의한다. 개별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이 때 노동자 진영과 사용자 진영이 사전 교섭을 통해 확정한다. (노동자 진영과 사용자 진영이 위원회 구성상 50%의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만 하면 [정부 대표들로부터 최소한 1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협약(협약 29호) 위반 건(2차대전 당시 일본의 군위안부와 강제 징용)이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참고 사이트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1/reports.htm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