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노동사회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admin 0 5,178 2013.05.08 11:56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 월급(월 226시간 기준) 514,150원으로 지난 7월26일 고시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전년 대비 8.3% 인상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항의와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에 대한 불신, 교섭전략, 전술의 문제, 투쟁조직화 방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참관을 요구하고, ‘상식 밖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항의한 것은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연대기구를 만들고, 활발히 활동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목표로 미조직·저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정부도 최저임금 행정을 강화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업체 적발건수, 시정건수, 고소·고발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과는 노·사·공익 세 주체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 악화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조건을 급격하게 바꿔놓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최저임금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서너 달 심의하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의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늘어나는 저임금 노동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조직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노동운동의 내부 조건, 여성·비정규·외국인·장애인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조건 악화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환경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인간의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렵다. 애스핑-앤더슨 같은 학자는 노동의 '비상품화'를 인간해방의 기본 요소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최저임금제는 시장에서 착취되는 노동을 사회가 최저수준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제는 '국가와 사회가 노동시장에 제도적으로 개입해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며, 나아가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즉 최저임금은 사회적 권리이며,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0년 채택한 135호 협약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모든 근로자와 가족의 빈곤을 극복하고 필요한 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의 근본 목표는 임금 소득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을 경제정책의 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방관자적 태도를 개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식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그 부족은 최저임금제가 자기 역할을 다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익위원조차도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소신껏 결정하기보다는 노사 양측의 눈치만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긴장과 참여자의 책임을 높이지 않고는 의미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솔직히 말해, 위원회의 운용은 폐쇄적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낮은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한 무관심 → 주체들의 책임의식 결여 → 제도·정책 미비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제 운용에는 세 가지 방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방도는 지금 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좀더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고, 셋째는 최저임금제를 소득격차 해소와 빈곤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쟁점들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 둘째 적용대상의 확대,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 넷째 적용시점의 변경, 다섯째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여섯째 임금체계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 일곱째 최저임금 조정기간 등이다. 덧붙여 생계비 연령기준, 최저임금 영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항상 쟁점이 되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성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 참여의 확대, 회의의 공개 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공익위원의 중립성 역시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이다'는 말은 노사가 적극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일텐데, 실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다면 일종의 공익위원 편가르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형식상의 중립성보다는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질 있는 공익위원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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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문제

2002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제 적용범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를 분석한 최저임금위원회 자료(2001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1,321만6천명 중 최저임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84만8천명에 달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률이 8∼12% 사이를 오르내린다면, 연간 84만∼93만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 노동부가 조사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5인 이상 상용노동자 기준이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조사의 경우는 1∼4인 사업장 상용노동자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계자료로 정확한 최저임금 수혜자수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이는 실제 비정규직을 포함한 많은 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훨씬 많다고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산재노동자, 산전후 휴가사용 여성노동자, 불법구금 피해자, 예방접종사망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수혜 당사자가 된다. 지급액 결정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형사보상법', '전염병예방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등이 있다. 관련 부처인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그리고 최근 외환은행은 신용카드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기준으로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소득자에게만 카드를 발급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은 민간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MF 경제위기 이후 파견·용역 등 노동력 외주, 하청-재하청 등 생산 외주, 소사장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저낙찰제로 불리는 경쟁낙찰제의 경우, 저임금노동자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2001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상당수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 등 공기업과 계약을 맺은 대다수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용역·하청업체 종업원의 경우, 대부분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하는 30대∼60대 여성노동자가 많다.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은 아는지 모르는지 별다른 대응이 없다. 

이 밖에도 유치원 수습교사, 미용사, 병역특례노동자, 수습훈련생을 고용한 사업주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들 사업주들은 해당노동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 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이라도 어쩔 수 없게 여긴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23∼3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에 큰 영향을 받을 대상에는 외국인노동자도 포함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33만9천명이다.
 
이중 합법 체류자는 7만1천명으로 산업연수생이 3만9천명, 취업노동자는 3만2천명이며, 불법체류자는 26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들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상당부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액임금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장시간노동을 하기 때문인데, 사용자단체는 이들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얼빠진 주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주들의 이익단체인 중기협은 2001년 낸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비교 자료에서 국내 노동자는 상여금과 초과노동수당을 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초과노동수당과 식대까지 넣은 임금으로 계산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노동부의 책임방기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 동안 노동부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실태 파악은커녕 신고된 사례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함께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을 만들어 감시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대구에서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던 유치원교사의 노동조건 실태가 드러난 바 있으며, 병역특례 노동자,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시정 요구와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노동부는 뒤늦게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늘리며, 사법처리 건수를 높이고 있다. 1998∼2000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100개도 안된 적발 사업체수가 (노동시민단체가 적극 활동한 기간인) 2000년 9월∼2002년 3월까지 1년 반에 걸쳐 709개로 7배 넘게 늘어난 현실은 노동부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부서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노동부'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무관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예산·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학력·여성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당연히 갖는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의 예산과 인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2002년 노동부가 책정해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보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 기본사업비 2억8천만 원, 최저임금이행실태 파악과 최저임금고시·홍보와 관련된 예산 960만 원 등 총 2억8960만 원이 전부다. 그야말로 최소 예산이다. 특히 사무국 인원도 1988년 16명에서 2002년 현재 7명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예산·최저인력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개선 방향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제 개혁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노동부 산하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격상하고,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법 준수 여부, 각종 실태 등을 보고하도록 체계를 고쳐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방식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그것을 산별노조의 교섭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법정 최저임금이 사회적 권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사정이 앞장서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1896년, 영국이 1909년, 미국이 1930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역사가 짧다. 역사가 짧은 만큼 정부와 자본의 관심은 물론 노동조합의 관심도 크지 않다. 왜냐하면, 조직 노동자 150만 명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세네 배를 훨씬 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악화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늘고 있으며, 특히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는 '20대 80 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먹고 살만한 '노동자층'의 이익집단운동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이 최저임금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입의 원칙은 단순히 저임을 고임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조직 노동자층의 확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률 제고, 나아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큰 비전 속에서 최저임금제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적용대상 확대,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등의 요구는 목표가 아니라 시작에 다름 아니다. 

[ 참고 ] 최저임금제 해설

1. 최저임금제의 주요 내용

1) 개념 


최저임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공익 3주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재심의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2000년에 명칭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로 바꿨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여건상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70년대부터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 결과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후 네 차례의 법개정이 이뤄졌다. 

네 차례의 개정 내용을 보면 93년 1차 개정은 적용 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는 것이었고, 97년 2차 개정은 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기본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바뀌게 됨에 따른 개정이었으며, 99년 3차 개정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었으며, 2000년 4차 개정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이었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1987년부터 이 제도에 의거해 최저임금 심의(결정)가 시작되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제로 적용된 첫 시기는 1988년 1월부터였다. 2002년 현재까지 적용연도기준으로 15년, 심의횟수는 16회를 기록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제정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1988년 제도 시행시 시행령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1989년에는 '10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산업'으로, 다시 1999년 9월1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산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00년 법개정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사업장'에 적용되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 장애인·수습근로자·직업훈련생 및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3) 결정절차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바,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연도 8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는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저임금결정 방식으로 일본,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위원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결정방식에는 임금위원회 방식, 법정 방식,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방식, 강제중재재판소 방식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임금위원회 방식이나 법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금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나머지 방식들이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익대표가 맡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의일정 협의 및 안건논의와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며, 특정사항별로 2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데 생계비을 심사하기 위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을 심사하기 위한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있다. 또한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에서 위임된 실무사항 또는 사전검토사항을 논의하는 '연구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실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권리만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노동부 장관이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5년 동안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는 없으며, 노사 양측의 재심의 요구를 노동부 장관이 받아들인 전례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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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공익위원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은 각각 9명, 총 27명으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동자위원의 경우 양대 노총이 현재 6:3의 비율로 양 노총의 사무총장, 정책실장, 최저임금 결정시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 많은 해당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사용자위원의 경우는 경총·전경련·중기협·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9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해왔으나, 99년의 경우 심의 막바지에 민주노총의 정부산하 각종위원회 불참방침에 따라 불참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가맹조직 대표로는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한국노총은 금속·화학·섬유유통·연합노련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 비율은 6;3인데, 향후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5: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의 경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 3급 상당(또는)이상 전직공무원, (나) 5년 이상 재직경력의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 전공 또는 관련분야 대학(부)교수, (다) 5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 종사 또는 종사경력의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 전공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장 또는 장 경력자, (마) (가),(라) 상당 학식 또는 경험을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9명의 공익위원 분류해보면 경제학 교수 5명, 경영학 교수 2명, 전직공무원 1명, 여성단체 1명이다. 

4. 역대 최저임금 조정현황

역대 최저임금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합의로 결정된 횟수는 5차례며, 합의가 안되고 표결로 처리된 횟수는 9차례다. 또 공익위원이 공동으로 공익안을 제시한 횟수는 7회로 주로 최저임금위원회 가동 초기에 많이 그랬다. 반대로 공익안이 제시되지 않은 해는 8회로 1996년만 제외하고 1994년 이후부터는 공익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익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공익안에 사측이 찬성하고 노측이 반대한 경우는 1988년, 1993년이며, 반대로 공익안에 노측이 찬성하고 사측이 반대한 경우는 1989년, 1996년 두 차례다. 특히 99년만 제외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는 공익측에서 공익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표 대결에서 노측 안이 채택된 경우는 3회, 사측 안이 채택된 경우는 2회였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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