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김영삼 정권부터 추진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초국적자본의 공세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리고 3사 파업으로 사회 쟁점이 된 철도·전력·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역시 그 동안 민영화 압력에 시달려 왔다. 사실상 'IMF 위기' 이후 지난 4년 동안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의 초점이었고, 현정부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전력·가스를 민영화하고, 이를 통해 인력감축, 비정규직화, 노동조건과 단체협약의 개악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공세가 드세졌다.
정부와 자본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경영합리화·수익성 개선 노력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나아지고, 그 결과 공공 서비스의 요금이 낮아져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영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요금이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알짜배기 기업을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목으로 대자본이나 해외자본에게 매각해 공공성 훼손은 물론 '공공재'의 시장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공공 부문, 특히 철도·전력·가스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회적 의제였고, 이런 까닭으로 민영화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노동조합의 관계는 그 출발부터 '대립'과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2. 파업까지의 경과
1) 철도노조
2001년 5월21일 54년 만에 실시된 직선제에서 민영화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김재길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노조는 2001년 5월30일 첫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0년 12월 인원감축안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문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6월12일부터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했고, 민주간부학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강좌를 열었다. 또한,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고, 과거청산 작업으로 전 집행부 간부 23명을 징계하는 등 내부조직도 정비했다.
민영화 반대투쟁은 지난해 9월20일 철도노조가 철도산업 민영화 관련법안 입법 철회를 골자로 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철도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의 입법 철회, 철도발전 및 공공철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해고자 복직 및 부당전출 금지,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노조활동 보장 등이었다.
10월22일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제36차 중앙노사협의회 협정서에 조인했다. 10월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조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협정서에는 340개 조항에 이르는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철도노조는 이 노사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이미 철도청에 요청해 놓은 특별단체교섭에서 재협의할 계획이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영화 저지·근로조건 개선·해고자 원직복직 등 3대 요구안을 만든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민영화와 해고자 문제가 노사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근로조건 개선에 국한된 19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 법안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12월3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12월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 통합하여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2002년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만들어진 철도운영회사에 맡겼다가 단계적으로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12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회의에서 '주1회 단체교섭 진행'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지만, 철도청과 교섭절차 및 의제설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요구안 중 민영화 문제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12월18일 철도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세 차례에 걸친 특별단체교섭에서도 철도청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자, 철도노조는 12월23일 대전에서 열린 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에서 '2002년 2월25일 파업안'을 제출했고, 2002년 1월25일 철도청에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2002년 2월1일 철도노조는 철도청과의 실무교섭을 중단하고, 2월4일부터 직종별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월5일∼7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비 인상안 총투표에는 조합원 95% 이상이 참여하여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2월22일∼24일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철도청은 민영화 철회 요구에 대해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철도청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근로조건 개선 중 3조2교대 전환에 동의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노동자 58명 복직요구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는 2월25일 오전4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투본 소속 가스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2) 한국발전산업노조
2000년 12월 구조개편 저지 투쟁을 벌이던 한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면서 그달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화력발전부문 5개 사업소와 수·원자력사업소가 분할되어 나왔다. 5개의 화력발전사업소는 서부, 남동, 남부, 중부, 동서발전주식회사들이며, 이들 5개 사업소 노동자들이 2001년 7월21일 한국발전산업노조를 세웠다.
7월19일 한국발전산업노조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민영화 저지와 민주노총 가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호동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위원장 등에 대한 근태 협조와 노조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는 등 노조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회사에 전력노조에서 분할되기 전 체결한 단협의 포괄적 승계 및 간부 전임인정, 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단체협약의 조합 활동에 대한 부분은 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버텼다. 임금과 관련해서 노조는 회사에 12% 인상, 야간수당 부활 등을 제시한 반면, 회사는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6% 인상안을 내놓았다.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민영화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1개의 자회사를 포함하여 2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고, 2005년에 나머지 3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산업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12월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27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전노조는 2월말 발전부문 민영화 계획 저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2월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2월15일부터 1차 준법투쟁을 시행했고, 2월21일부터 노조간부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해 10월부터 10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교섭을 해왔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는 2월23일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복직, 단협쟁취 등 핵심 쟁점이 거부됨에 따라 계획대로 2월25일 철도노조와 한국가스공사노조와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3) 한국가스공사노조
1999년 11월 정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회사로 나눠,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2002년 1분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민영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감사원에서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정부도 2001년 7월2일 9가지의 문제점(수급조절 실패, 도입부문 실질경쟁 불가능, 도매부문 과점, 경제성 없는 지역의 가스공급 회피, 소비자 가스요금 상승 불가피, 도입수송계약의 민간승계 곤란, 도입 협상력 저하, 도입·도매 회사의 매각시 혼란가중, 주가하락으로 인한 민영화 곤란 등)이 있음을 시인했다.
가스공사노조는 이런 식으로 민영화가 될 경우 가스공급의 불안정, 요금인상,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올바른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국민·정부·공사·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1년 9월25일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를 골자로 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 예고되자, 가스공사노조는 수급 불안정, 가스요금 인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부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단협에 이미 '회사 분할 등과 관련해 노조와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회사분할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이 내용에서 '합의'를 '협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11월14일부터 가스공사노조는 기존에 합의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 제도화, 주거안정 지원제도 개선, 노사화합의 날 제정 등의 이행과 올해 임단협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11월22일 차관회의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이 통과되었고, 며칠 후 정부가 국회 산자위에 가스산업의 도입, 도매 부문을 3개로 분할해 1개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기고 가스공사와 나머지 2개사는 2002년 1분기까지 매각해 민영화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고, 전체 조합원 2,600여명 중 95% 이상이 참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8% 이상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11월30일 노조는 공사가 위치한 성남, 분당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대책모임'을 결성하여 첫 회의를 가졌고, 여기에는 민주노동당 성남지역 지구당, 성남지역 민중연대, 성남지역에 위치한 다른 공기업 노조 등이 대거 참가했다. 그리고 12월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토지공사 연수원에서 150여명의 노조 대의원, 집행간부, 비대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확대간부 교육을 실시했다.
2001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에너지위원회법'이 '철도산업 발전과 구조개혁 기본법'과 더불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송부되었고, 가스공사노조는 2002년 1월29일 중앙위원회에서 '2월25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동투쟁본부 차원의 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가스 민영화법안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2월초부터 본사와 4개 지부별로 노조원 2천여 명이 교대로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2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2월22일 노조는 가스공사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가스공사 민영화 문제를 두고 '국회에 제출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가스공사노조는 조합원 2천여 명 중 1,85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25일 철도노조와 발전산업노조와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4) 공투본·범대위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 공투본'(공투본)이 10월31일 성동구민회관에서 산하 조합원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투본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고속철도노조와 함께 한국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7개 노조가 참가했다.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에 공공연맹 황민호 부위원장과 철도노조 김도환 수석부위원장이 선임되었다.
공투본은 11월14일∼15일 양일간 대표자회의와 수련회를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가스 등 민영화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11월15일에는 양대 노총과 민중연대 등 4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결성되었고, 11월20일 부산에서는 지역의 33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부산지역 범대위가 구성됐다.
공투본은 11월25일 조합원 1만5천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11월27∼29일 총파업 찬반투표, 12월3일 총파업 돌입 등을 결의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공투본 소속 7개 노조 4만여 조합원 중 79.17%가 투표에 참가해 74.66%가 파업에 찬성했다. 11월30일 공투본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와 가스민영화 관련법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가스와 철도의 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 일정이 다소 지체되었기 때문에 공투본 소속 노조들은 애초 12월3일로 예정했던 공동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2월3일 공투본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가스민영화법안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노동자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본은 이날 결의대회는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 △ 총파업 일정선포, △ 대정부 교섭촉구, △ 투쟁일정 선포 및 투쟁지침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2월20일 비상중앙위원회와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서 2월26일 오후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2월21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앙임원과 산별 대표자 15명이 참가한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전국 14개 지역과 각 단위노조에서도 일제히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3사 노조가 공동파업에 들어간 다음날인 2월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3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전국적으로 울산, 광주, 대전, 청주 등 전국 22곳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날 오후1시부터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100여 개 사업장 13만 명의 조합원이 기간산업 민영화 방침 철회,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3. 쟁점
민영화
민영화 문제는 이번 3개 노조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철도와 가스의 경우 민영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파업 등으로 사실상 유예되고 다음 정부로 미뤄졌지만, 전력산업의 경우 민영화법이 이미 2000년 12월에 통과되어 올해 2개사의 민간 매각을 앞두고 있었다.
철도의 경우, 정부는 '철도 적자'와 '비효율성'을 들어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철도 적자의 책임이 PSO(국가 공공서비스 의무부담금)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부에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민영화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적자선이 폐지되는 등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되며, 인원감축 및 비정규직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안전성 악화와 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철도 민영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찍부터 노조는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발전산업노조의 민영화 쟁점은 발전소 매각 저지에 맞춰져 있다. 산자부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매각하되 우선 올해 상반기에 1개, 하반기에 1개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전력요금 인상, 전력공급 불안, 국부 유출, 산업경쟁력 상실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노조는 "국민에게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매각은 국민의 재산을 소수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전소를 매각할 경우 조직 개편을 빌미로 한 인원감축과 이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전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논리보다 공익성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가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에너지 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훼손, 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철도·전력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의 사기업화라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해고자 복직 역시 철도노조와 발전산업노조에 공통된 쟁점이었다. 철도노조는 1988년과 1994년 투쟁에서 8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해고자 58명 전원을 기능직 10급으로 특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철도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노사정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전력노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 3명의 복직이 핵심이었다. 노조는 이들의 해고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해고이며, 따라서 반드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조건 개선 및 노조활동 인정
발전산업노조나 가스공사노조와 달리 철도노조의 경우, 24시간 맞교대, 최악의 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1994년부터 7년간 현장 기능직을 중심으로 6,783명의 인원감축이 이뤄졌으며, 비정규직 채용이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1년 한해 동안 30명이 넘는 철도 노동자가 죽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당 64시간(월270시간)을 일하고, 열차승무원이나 보선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 75시간 이상(월평균 300시간)을 일한다. 이런 이유로 철도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휴일보장, 인력충원, 산재대책 마련을 중점 요구했다.
발전산업노조의 핵심 요구는 전임자 확보와 조합원 배치전환 등 신분변동 시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공동 구성,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단체교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사측의 반노조관이었다. 사측은 작년 4월 발전소 분할 당시 특별단협을 통해 한전과 맺은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했으나, 그 해 7월 발전산업노조가 설립되고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하자 이를 빌미로 단협 승계를 거부했다. 또 노조 사무실도 내주지 않다가 노조가 만들어지고 반년이 다 지나서인 12월에야 마련해 줬고, 조합비 공제를 한때 중단하기도 해 노조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리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측은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적극 교섭에 임하기보다는 노조의 양보를 종용했다.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은 지난해 내내 노사가 교섭했던 단체교섭안 130여개 사안 가운데 민영화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파업을 앞뒤로 며칠 사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4. 2·25 파업 이후 경과
1) 가스·철도 노조 노사합의
가스공사노조는 파업에 들어간 지 4시간 여만에 노사합의를 이루고 파업을 철회했다. 그리고 3월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노사협의안을 통과하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가입을 확정했다. 한편 3월5일 박상욱 노조위원장과 김준석 부위원장은 구속되었다.
철도노조는 2월25일 건국대에서 철도노조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고, 한국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파업 첫날 조합원 2만3천여 명 중 35%인 8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영화 법안의 2월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해고자 58명의 복직 문제였다. 노조는 이들을 기능직 10급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밤샘 협상까지 진행한 결과 2월27일 파업 50여 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과 손학래 철도청장은 오전 6시40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고, 위원장은 오전 7시를 기해 파업 종료를 선언한 뒤 낮 12시까지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합의문에서 노사는 민영화 문제에 대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했으며, 3조2교대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6개월 안에 경영진단을 통해 근무형태 개선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을 산출한 뒤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며, 구체적 시행방법을 9월말 이전에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철도 노사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2월27일 협상 타결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김재길 위원장은 3월2일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3월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집행부 14명 중 6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처리되었다. 철도청은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지방본부별로 핵심 파업참가자 186명을 고소·고발하는 등 현장 탄압에 열을 올렸다.
3월8일 노조는 노사정위원장, 철도청장, 한국노총위원장, 노동부장관이 참가한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철도청의 조합탈퇴 제출요구 중단', '파업 관련 자술서 제출 요구 중단', '고소고발자 제한 및 선처'에 합의했다. 하지만, 3월9일 법원(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남태)은 3월4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빌미로 철도청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조합비 인출권을 박탈하는 등 정부와 철도청의 공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3월8일 김재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는 정부와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특별단체교섭 합의안 내용에 대해 3월11일부터 13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를 "김재길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임-불신임을 묻는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 결과를 떠나 효력을 갖되"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현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계속되는 발전산업노조 투쟁
2월25일 철도·가스노조와 함께 돌입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에는 조합원의 95%가 넘는 5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울대로 집결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산업노조 파업에 대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조원 49명을 고소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즉각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원의 복귀율은 파업이 2주를 경과하면서도 5%를 넘지 않았다.
발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은 2월26일과 27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여 해고자 복직, 전임자수 규모, 조합원 신분변동 때 사전 통보 및 노사합의 여부,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운용방법,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한편 2월26일 밤 5천여명의 노조원들은 공권력 침탈에 대비한 지도부의 '산개 투쟁' 명령에 따라 농성장인 서울대를 빠져나갔고, 수도권 각처로 산개해 투쟁을 지속했다. 발전소 매각 철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던 가운데 2월28일 노조는 교섭대표를 공공연맹 양한웅 수석부위원장에서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으로 교체했다.
발전산업노사는 파업 돌입 다음날인 2월26일까지 단체협약 대상인 136개 조항 중 130여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하거나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 민영화 철회, △ 합병·분할매각 시 노조원 신분 변동, △ 해고자 복직 문제, △ 인사위·징계위·고용안정위 구성 문제, △ 노조전임자 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철도노조가 노사합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한 2월27일 열린 협상에서 인사와 징계위원회에 노조원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해 노조 대표자가 참석,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고용안정위원회의 경우 노사 동수 참석을 규정짓고 합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민영화 문제와 해고자 복직 문제, 조합원 신분 변동 시 노사합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못한 채 3월을 맞았고, 정부와 사측이 파업 주동자 조기 검거와 무더기 해임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공고를 내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교섭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파업 8일째인 3월4일 발전산업노자가 협상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매각철회'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매각 유보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와 사측은 '민영화 문제는 노조와의 협의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에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특히 3월5일 발전회사 사장단은 "발전소의 안전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 소모적인 교섭회의를 중단하며, 노조측이 민영화 철회 주장을 거두는 등 변화를 보일 경우에만 대화에 응하겠다"면서 교섭중단을 선언해 노조와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3월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중재재정안을 확정해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중재안은 △ 노조 전임자 수를 13명으로 하고, △ 조합원 신분변동 때 노조측과 협의하도록 하며, △ 회사의 휴폐업·분할·합병·양도·이전·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반드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고, △ 이때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특별단체교섭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조합원의 고용·근속년·근로조건·단체협약·노동조합은 승계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핵심 쟁점인 민영화와 해고자 문제가 빠졌고 사측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중재안을 거부하고 노사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사측은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5. 3사 노조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발전산업노조의 투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철도노조나 가스노조의 경우에도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는 여전해 정확한 평가는 시간이 좀더 흐른 뒤에 이뤄져야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볼 때 이번 3사 노조의 투쟁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공세를 막아냈고(사실상 철도와 가스 민영화 법제화는 물론 발전소 매각도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이번 3사 파업은 1997년 1월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좌절시킨 투쟁이었다. 또한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랜 어용노조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운지 1년도 안 되는 신생 노조들이 사상 처음으로 자체 파업과 국가기간산업 공동파업을 성사시켰다.
물론 이번 파업은 한계도 드러냈다. 우선 파업에 돌입하기까지는 3사 노조가 공동으로 대응했지만, 막상 파업에 들어간 다음에는 투쟁과 교섭이 개별로 진행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철도노조와 가스노조의 경우 노사합의를 이뤄냈지만, 민영화·해고자복직·근로조건 개선 등 핵심 쟁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선언' 수준에서 합의되어 여전히 노사·노정간의 불씨로 남아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상급단체의 역할과 위상 문제, 양대 노총의 연대 문제도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3사 노조에 시급한 과제는 지도부의 지도집행력을 보존하고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일로 보인다. 조합원과 노조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교육 등 노조의 일상 활동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노조의 지도력과 집행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리고 양대 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3사 노조의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 정부와 사측의 탄압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3월6일 중앙쟁대위를 열어 이번 파업을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 현장탄압 분쇄, △ 조직 정비 및 강화, △ 총파업 투쟁의 성과물 사수, △ 발전노동자의 투쟁지지 및 지원, △ 현장의 구조조정 저지, △ 민영화법안 추진시 파업 재돌입 등을 설정했다. 적절하고 올바른 과제 설정으로 보인다.
3사 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공세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승리'는 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철회시키지 못했고 또 다른 투쟁이 뒤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파업의 성과를 보존하고, 3사 노조의 지도집행력과 조직력을 유지·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협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과제가 해당 3사 노조는 물론 노동조합운동 진영 전체에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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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사는 2002년도 특별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 민영화 관련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2. 노동시간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
1) 1주야교대근무제를 3조 2교대근무제로 변경한다.
가) 근무형태변경 시행시기
① 1주야교대근무제를 3조2교대근무제로 시행하되, 6개월 이내 에 노사공동으로 경영진단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력을 산정하고, 근무형태를 결정하여 2002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범운영개소는 노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수당감소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번근무자 근무시간단축
가) 교번운영 및 월 기본근무시간 단축은 노사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영진단에 포함하여 교번근무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주 휴일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번 작성은 노사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번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해고자 복직
1) 1988년, 1994년 철도 해고자와 관련, 2000년 12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별도 합의에 따르며, 2002년 9월말 이전에 합의, 처리한다.
3) 합의 및 이행 주체는 한국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철도노사로 한다.
4. 인력충원방안
근무시간 단축과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은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제도개선 및 수당개선
1) 기능직공무원을 역장으로 보직하는 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직무대리역장으로 보한다.
2) 위험근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철도작업수당, 승무여비 및 월액여비의 현실화는 2001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을 200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노사는 현업직원의 상위직급 확대를 위하여 경영진단 결과 인력 충원계획 수립시 기능직 5급 이상이 확대 되도록 한다.
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전출이 없도록 한다.
6. 산업안전대책
1) 산업안전대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2) 시설·전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에 열차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7. 후생복지향상
1) 현업근무자에게 최고보장 1억원의 단체보험을 전액 철도청이 부담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연중 휴양소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휴양시설 건립 계획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미배치된 개소는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4) 근무처소 개선은 「직원만족후생복지3개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은 계획대로 완료한다.
위와 같이 합의함.
2002년 2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 재 길 (인)
철도청장 손 학 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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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합의문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산업의 경쟁도입 및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지난 '99년 11월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2002년 말까지 이중 2개사를 민간매각하고 가스공사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음.
그간 정부의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수급불안, 소비자 요금상승, 인위적인 분할에 따른 유효경쟁 효과미흡, 도입 수송계약의 민간승계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으며, 이는 국정감사시에도 제기된 사항임.
이에 대해 정부는 가스도입계약의 승계와 수송선 금융 Default 문제 해소를 위한 국내 외 설명회 결과 및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내 가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기 및 시행방법에 대하여 노 사 정간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함.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 상 욱
산업자원부차관 임 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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