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는가?
20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이 13%까지 하락하며 제5공화국 사상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한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재임기간 동안의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다. 올랑드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의 성공척도는 실업률이라고 단언했으며, 이를 겨냥해 2013년 1월 고용유연화 협약, 2014년 1월 책임협약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회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장기적인 불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실업률 역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여론은 정부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말 허프포스트(Huffpost)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는 ‘올랑드 대통령이 진행한 실업대책은 실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론은 유동적이었다.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61%는 향후 2년간 실업률이 상당 수준 하락한다면 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급기야 올랑드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201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높은 실업률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다행히 2015년 말부터 유럽의 경제상황은 낮은 유가와 유로 가치 하락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수출이 늘면서 점차 개선되었다. 프랑스 경기동향연구소(OFCE)는 2014년 0.2%에 머물던 성장률이 2015년엔 1.2%로 상승했고, 2016년과 2017년엔 1.6%에 다다를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유럽 내 다른 경쟁 국가들도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유럽시장에서 프랑스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최근 노동시장을 대폭 유연화 하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이에 프랑스에서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선 유럽의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이 필요했다.
사회당 정부 사활의 관건은 2017년 5월 이전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정책효과를 입증하고 유권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당 정부는 경기회복세 국면에서 성장·고용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논란
‘기업과 경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자유와 보호 확립에 대한 예비법안’(일명, 코므리 법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논란이 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활동의 유연성 증대이다. 지난 2월에 처음 제출되었던 법안의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경영상 해고 규정과 해고 보상금 규정에 대해 기존의 법에서 명료히 하지 않아 그 시행이 어려웠던 부분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그간 판례를 근거로 해고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상금의 최고치를 제한하며 그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법이나 산별협약을 통해 규제하거나 관리해왔던 주요 부분을 기업교섭에 이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에 대해 사용자 단체인 프랑스기업운동(MEDEF)은 환영 입장을 개진했으나, 반대의견도 거셌다. 특히, 해고사유의 구체화와 보상금의 최고치 제한은 ‘해고의 용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이 알려진 직후 2월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법안 철회 청원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하루 평균 7만 3천여 명이 서명하여 3월4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사회당 내 마르틴 오브리, 다니엘 콩방디 의원과 사회당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청년운동이 법안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사회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한다면 정부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 발표했다. 3월3일 발표된 일간지 오도사(Odoxa)의 여론조사에서는 67%가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다. 특히,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이 법안의 사용자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노조 간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개혁적 성향의 민주노동연맹(CFDT)은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급진적 성향의 CGT는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3월9일 노동법 반대 시위에는 전국에서 50만 명(경찰추산 22만 4천 명)이 결집했다.
정부는 노사와의 논의를 통해, 3월14일 논란이 되었던 ‘해고 보상금 최고치 규정’을 철회하고, 경영상 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되 남용방지 규정을 도입하며,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협약 없이 근로시간 변경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의 철회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수정법안에 대해 CFDT를 비롯한 ‘다수’를 구성하는 개혁성향 노조들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CGT와 노동자의 힘(FO)은 법안 자체의 폐지를 고수하며 3월31일 시위를 제안했다. 3월31일 집회는 전국에서 120만 명(경찰추산 39만 명)이 참여하여 최고조에 도달했다. ‘다수’를 구성하는 노조들의 지지를 확보한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자, 전국적인 ‘철야(Nuit debout)’ 시민운동이 제안되는 등 시위는 급진화, 장기화될 경향을 보였다. 결국 5월10일 법안의 신속한 공표와 실행을 원했던 발스 수상은 5천여 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예정된 하원에서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하여, 예비법안을 토론과 투표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공화당(LR), 민주독립연합(UDI), 좌파전선(FG) 등이 정부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사회당 반대파의 불참 속에 246표(과반 288)를 얻는 데 그쳐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정부의 헌법 제49조 3항 사용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프랑스는 의회 다수가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다. 정부 책임 하에 의회 토론 및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보통 독재국가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이를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이 없는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긴급조치권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헌법 제49조 3항 역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수준에 따라 여론의 평가를 받게 된다. 사회당 내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던 노동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하여 법안을 통과시키자, 상원 토론과 상관없이 정치는 의회 밖으로 나오게 됐다.
(4월2일 파리 리퍼블릭 광장에 모여 철야 시위 중인 시민들 ⓒLINKS)
교섭과 사회운동이 병행되는 프랑스의 노사관계
의회 밖에서 정부와 노조의 힘겨루기가 진행되었다. 의회 심의나 교섭 중에도 논의의 장 밖에서 시위나 파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즉, 상층 교섭과 하층 동원이 병행되는 프랑스의 급진노조운동 전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현됐다. 상원 상임위에서 6월1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프랑스철도(SNCF) CGT와 SUD 지부는 5월20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했고, CGT가 전국적으로 정유공장 폐쇄운동과 핵발전소 파업을 전개하면서 노정 갈등은 고조됐다. 정유공장 폐쇄운동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했고,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발스 수상 역시 이 같은 비민주적인 행위로 인해 프랑스인들이 폐쇄와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발스 수상이 노조와 시민들을 대립시키는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정유공장 봉쇄를 해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미 2010년 ILO가 이에 대해 파업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갈등의 초점은 노동시간 관련 조항인 ‘제2조’에 집중된다. 제2조의 내용은 기존의 산별협약을 중심으로 규율되던 프랑스 노사관계를 노동시간 주제에 한해 기업협약을 중심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기업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별협약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기업협약을 맺을 수 없다. 즉 ‘노동자 유리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법안은 노동시간(최대노동시간, 추가노동시간, 휴식시간, 휴가, 추가임금률 등)과 관련해 기업협약이 산별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행 노동시간 관련법에 대한 대체 규정을 언급하는 제2조에서 “기업이나 사업장 협약에 따라, 이의 부재 시 산별협약에 따라...”라는 조건으로 표현되어 산별협약을 2차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반대하는 측은 ‘규범들의 위계에 대한 전복’이라고 비판했다. 가령, 강력한 노조가 없을 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한층 엄혹한 근로조건을 반대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경쟁력을 위한 ‘나락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산별협약을 통해 조율되어 오던 추가근로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기업협약에 따라 정해지게 됨에 따라, 값싼 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이 기업경쟁력의 수단이 되는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산별동수위원회에서 ‘기업단체협약 결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브뤼노 르 루 사회당 원내대표는 사후 의견제시가 아니라, 기업협약 서명 이전에 산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사전 의견제시’를 제2조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미셸 사팽 역시 “아마도 제2조는 수정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사회당 내 반대파들은 산별협약의 우위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당에는 예비법안을 지지하는 정부, 수정안을 제시한 하원의원, 그리고 산별협약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당내 반대파가 존재한다. 이에 CGT 사무총장은 “올랑드 대통령은 더 이상 다수세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사회당의 혼란에 대해 “지금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수상, 재정경제부, 원내대표, 도대체 누굴 찾아가 이야기해야 하는가?”라고 비웃었다.
한편, 노조의 ‘다수’ 세력을 이끌고 있는 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법개정에서 후퇴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타협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집단지성에 의지하겠다. 만약 국민전선이 번성하는 이때, 극좌세력에게 필요이상으로 큰 자리를 내주면서 의존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화, 파편화, 급진화를 불러오는 일”이라며 정부에 단호함을 주문했다.
반대운동이 4개월이 넘도록 지속되는 동력은 무엇인가?
로랑 베르제 CFDT 사무총장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로 정부의 대응방법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예비법안에는 ‘대화’를 권장한다고 적혀있지만, 정부는 이를 가지고 사회를 극도로 흥분시켰다. 이제는 MEDEF도 CGT만큼이나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노동사회학자 다니엘 랭아르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정치권과 재계는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 적응하고자 애간장이 타는 사용자들의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게으르고 수동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왜곡하고 이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업장에선 노동강도의 강화, 개인별 실적·할당을 압박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고통 받는다.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위축, 작업장에서의 어려움이 노동자들을 노동법 개정 반대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여론은 사회운동에 우호적이다. 6월 6~8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노조운동에 대해 ‘정당하다’는 여론은 59%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폭력시위 논란과 ‘유로 2016’이 시작된 이후인 6월 14~17일에 여론조사기관인 IFOP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0%를 기록했다.
이후 전망은?
사회당 정부는 ‘프랑스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할 계기로 ‘유로 2016’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망칠 수 있는 ‘사회관계의 냉각상황’을 경계해왔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이 있는 ‘유로 2016’ 기간 동안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FO의 장-클로드 마이이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우린 (시민들의 집회·시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로 2016’을 금지한다”고 맞섰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CGT와 FO는 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공표될 이후를 대비하여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업 내 ‘시민투표(votation citoyenne)’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의 출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결국 올해 내 프랑스 국민들에게 경제회복과 실업률 하락을 체감케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렀던 사회당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실행된다고 해도, 산별이나 기업에서 노조의 반대로 인해 올해 내 노동법 개정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에 예정된 대선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7·8월 바캉스가 지나고 9월이 되면 사회당 내 대선후보 경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제 프랑스 대선의 풍향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