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노동과정과 실태

노동사회

사회복지사 노동과정과 실태

구도희 0 12,348 2014.09.0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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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노동과정과 실태> 연재 순서
 
① 카지노 딜러 노동과정
② 유통 판매직과 계산직 노동과정
③ 멀티플렉스극장 스태프 노동과정
④ 병원 간호사 노동과정
⑤ 병원 의료기술직 노동과정
⑥ 헤어숍 헤어디자이너와 스태프 노동과정
⑦ 패스트푸드 스태프 노동과정
⑧ 의류전문점(SPA) 판매직 노동과정
⑨ 커피전문점 바리스타와 스태프 노동과정
⑩ 스터디 모임 공간 스태프 노동과정
⑪ 제빵제과 베이커리 스태프 노동과정
⑫ 감정노동 대응 규제양식과 노조 개입
⑬ 패밀리 레스토랑 스태프 노동과정
⑭ 콜센터 상담원 노동과정
⑮ 사회복지사 노동과정
⑯ 호텔 룸 어텐던트 노동과정(다음호)
 
* 지난 연재분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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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몇 달 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 요청을 받아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은 인구․사회학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에 따라 과거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돌봄노동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이전됐고, 산업(생산파급효과)과 고용(고용파급효과)의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개별 사회복지기관에서 종교 및 학교, 학벌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는 좀처럼 부각되지 않았다. 노동의 권리는 준공공기관 성격의 지배구조 문제(지자체 위탁, 학교법인 등)와 사회복지 영역 및 학문(실천윤리와 관계론) 속에 묻혀 외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노동과정과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2. 사회복지사 현황과 실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유형은 이용시설, 생활시설, 협회․재단․단체, 기타 기관(병원, 학교, 정부,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형태는 크게 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노인, 가족·여성·다문화, 장애인, 정신보건(정신장애인), 학교, 의료기관, 노숙, 부랑자, 기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사회복지사 취업 자 수는 4만 8,600명(법인 5천여 명, 기타 관련 기관 5천여 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만여 명 제외)이며, 201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인력부족 비율은 3%(현원 3만 5,587명, 부족인원 약 1,098명)로 실제 사회복지사 자격자 수에 비해 취업 인원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을 통해 배출된다. 특히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증가로 사회복지사의 공급이 증가(2007년 609개 → 2010년 1,600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 또한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62만 명 정도이고, 지난 10년(2000년〜2010년) 동안 자격증 발급률은 매년 23%p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4.5년이며,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4.3년)에 비해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5.8년)이 더 긴 편이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으며, 법정의무교육(사회복지사업법 13조)인 ‘보수교육’(일반, 특별)과 ‘승급교육’(2급, 1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에 따라 보수교육은 일반교육(교사, 관장)과 특별교육(정신보건, 의료, 학교)으로 구분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일반 보수교육(법정)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인 오프라인 교육과정(2009년 783개 → 2012년 850개)과 온라인 사이버교육과정(2009년 63개 과정 → 2012년 128개)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경력 여부에 따라 교과 내용이 다르며 경력직 교육은 사회복지행정 과목(10개)과 기타 과목(7개)이 더 많은 편이다.
 
 
3. 사회복지사 노동과정
 
1) 주요 업무 및 하루 일과
가. 주요 업무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은 조직 내 사무행정,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복지로 구분되며, 해당 직무에 따라 △행정업무, △실무업무, △고유업무, △회의․교육, △공통지원업무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의 내부 직무는 직급(실무자급, 팀장급)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팀장급은 행정업무(4%~6%)와 회의․교육 업무(약 15%~20%) 비중이 높은 편이며, 실무자급은 현장에 기초한 고유업무(사례관리, 서비스제공 등)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상담사, 치료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체육지도사, 생활지도사, 기능직, 관리인 등 전문직과 보조업무 수행 종사자와의 상호 협업적인 업무도 많다. 예를 들면 이용시설이래도 장애인 및 아동사회복지분야일 경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처럼 타 직종과의 협업적 업무들이 많다.
 
사례관리 업무는 현장 밀착형이예요. 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을 발굴 및 관리하죠. 그런데 사회복지사 수가 적다 보니 물리적으로 대상자를 모두 찾아다니거나 상태를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요즘 신규 사회복지사 중에는 장애, 저소득층, 학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홍보, 마케팅 등 지역복지 담당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어요(B사회복지관 과장).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는 총무 등 행정업무가 많구요. 시설 요양보호사 관리와 같은 업무들이 많죠. 시설 내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나 상태관리는 간호사들이 책임을 지는 형태고, 일반 서비스는 생활지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복지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해요(D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그림1] 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형태별 조직과 업무 배치
주: 1) A종합복지관은 1년에 2회(1월, 7월) 정도 소폭의 인사이동을 정기적으로 진행. 
     2) B노인요양시설은 정기적 인사이동보다는 법인과 기관장에 의한 자의적 인사이동 진행.
 
 
나. 하루 일과
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 및 하루 일과는 시설형태(이용시설, 생활시설)와 업무형태(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복지, 사무행정), 직급․직책(실무자급, 과장․팀장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표3],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일제 근무이고, 출퇴근 시간(9시~6시)은 특수 업무(방과 후 모임)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출퇴근 시간은 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연 근무형태로 다소 조정(1시간 내외)되는 정도다. 
국내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주된 일과는 오전과 오후 관내 중학교 두 곳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이다. 오전 시간(10시~12시30분)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화, 수)하고, 오후 시간에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13시30분~16시)를 수행한다. 반면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의 주된 활동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시로, 오전․오후 시간(10시~16시) 모두 연중․시기별․요일별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또한 담당한 행정구역 내 후원 및 연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기관의 법인 성격에 따라 주말에 행사가 많이 열리며,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행사에 사회복지사의 참가를 강요하는 곳도 있다.
 
우리 일은 노동강도가 높은데다,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행사가 너무 많아요. 출퇴근 앞 뒤로 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최소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네요. 주말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고, 기관의 모법인 행사도 많아요. 종교행사로 연 1회 철야예배에서 성가를 불러야 하고, 기관의 분기별, 월별 예배도 참석하려면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해야 해요(A사회복지관 실무자).
 
그간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질병과 재해발생률은 높은 수준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부각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인 클라이언트와의 상호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에서도 근육 질환(58%), 정신스트레스 질환(55.8%), 요통 및 디스크 질환(49.1%), 여성산부인과 질환(40.7%) 등의 질병 경험율이 10명 중 4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 업무를 하다보면 자기가 맡은 지역들을 찾아다녀야 해요. 외근을 나가서 지역 곳곳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고, 업체나 단체 등에도 후원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차량 이용시 (접촉)교통사고도 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처리 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합니다. 문제는 기관에서 외부 활동을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기관평가 작업 때문에 업무의 절반은 현장 업무보다는 문서 작업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A사회복지관 팀장).
 
학대받은 아동의 부모가 방문하여 언어폭력은 물론 기물을 파손해 불안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사회복지사들은 ‘봉사’라는 말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그런 일을 겪어도 불만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클라이언트 보호 규정은 있는 반면 우리들에 대한 보호는 없죠(B사회복지관 실무자).
 
이는 사회복지사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질병은 프로그램 수행 시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육질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발굴 등의 외근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통한 사례 발굴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지역복지 담당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기업, 개인들에게 후원요청을 해야 하는데다, 결과가 조직 내 평가와 연동되는 탓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2) 지위감독과 통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고용 및 위계관계상 일반적으로 기관장, 부장․사무국장, 과장․팀장, 선임․평실무자의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직책은 근무 경력기간(평균 근속 4.9년: 선임 약 3년, 과장 및 팀장 7~10년)에 따라 결정된다. 조직 내 인사채용, 노동조건, 교육훈련 등 개별적 혹은 집단적 근로관계의 권한과 지휘감독은 기관장, 부장․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업별 실무 업무의 지시․감독과 통제는 과장 및 팀장이 맡는다.
사회복지사의 공통업무인 행정업무를 제외하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직무 속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와 지역복지 직무는 외부업무가 많은 편이고, 서비스제공 직무는 내부업무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 관리자(부장․국장․과장)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례관리나 지역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시․감독과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림2] 사회복지관 및 시설 내 주요 직종과 위계관계
 
한편 사회복지사의 주요 직종 및 업무별 노동과정은 창의력, 일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 업무 계획성,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 자율성의 5가지 지표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과정에서의 보편적인 직무 자율성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사는 업무 자율성(40점)이나 책임과 권한(36.2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창의력(26.4점)과 지식 기술 필요성(32.5점)은 유사 사회서비스 직종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현장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속성 중 노동과정상 지시 감독과 통제 지표 중 하나인 ‘직무 요구도’는 중립(51.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과정의 지시 감독(다른 일을 지시 받음, 부서 내에서의 책임감 증가) 및 통제(휴식 여부, 업무량 증가, 동시 업무수행)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을 지시받고(64.3점), 부서 내에서의 책임감 증가(52.1점) 등의 항목이 타 직종에 비해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통제 형태로서 휴식(44.9점)과 업무량(59점)보다 일의 과부하(73.8점)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실태조사(2013) 결과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20.7%),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18.3%) 등의 항목은 사회복지사 노동인권침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최근 부당한 노동문제들이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 국한된 특정 사례일 수도 있지만,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voice)가 잘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이직과 같은 ‘이탈’(exit)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인에 의한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아침회의를 예배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또 기부․후원에 대한 부담을 직원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인 행사에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해요(G사회복지사).
 
우리 기관에서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요. 수습직원은 기관 지시에 의해 급여 중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법인 후원금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요(H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과 같은 고용에서의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비율은 86.7%로, 간호사나 의료기술직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직은 1.6%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은 무려 60.2%에 달한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에 비해 다양한 항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 중 임금(60.5%)과 제수당(52.9%), 복지(28.1%), 휴일휴가(16.4%) 등에서 차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재정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무기계약직(3.8%)과 기간제(10%)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라는 자치단체 고용관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단기성 프로그램을 수행할 담당 인력으로 주로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고용형태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이들이 임금, 제 수당,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받는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7]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은 상시지속업무 또는 향후 유지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영향을 받은 탓에 사회복지사도 정규직 형태가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를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현장의 근로빈곤이 우려된다. 
 
 
3. 맺음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임금, 복지, 노동시간, 교육문제 등이다. 하지만 노동인권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노동기본권으로부터의 배제나 불안정한 고용 증가, 폭언폭행 및 감정노동 등일 것이다. 무엇보다 직종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인 교사나 간호사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대표성과 힘이 미약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고 단체교섭 효력확장과 같은 제도화 수준 역시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노동환경이나 인권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협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협회조직’은 사회복지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필요성(84.5%)에도 불구하고 조직(기관, 시설) 내 불이익이 우려돼 노조 가입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절반(57.9%)을 상회했다. 
사회복지사 노동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의사소통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 업종과 달리 종교로부터의 자유 침해는 매우 큰 문제로 꼽힌다. 이는 민간위탁과 운영법인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구조적 문제이나,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대변 기구인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협회조직 등 의사소통 기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학계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사회복지사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일자리 형태나 성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업무는 사무행정이나 프로그램 및 대외업무(사례관리, 지역 네트워크, 후원행사 활동 등) 등의 성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에 부합하는 직무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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