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사회

외국인노동자 문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dmin 0 16,433 2013.05.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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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와 경찰, 국가정보원은 외국인노동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물론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정해놓았지만 자진출국을 기다리기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단속, 연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연수제도 폐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도 강제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단속중지를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실태

외국인노동자는 198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이들은 1991년에 도입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하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여권압류, 감금노동, 사업장내 폭행,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다. 법무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306,908명이며, 이 중 210,710명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로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2/3을 차지한다. 

본래 연수생제도에 따르면 연수생은 본국에서 7일, 국내에서 3일, 총 10일의 비실무연수를 받고, 2년간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연수생은 연수는 받지 않은 채 근로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직종이어서 연수생제도를 통해 숙련노동자가 되기도 힘들다. 게다가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연수생이 도입되기보다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관련 부처가 노동부, 법무부, 중소기업청으로 나눠져 있어 일관성도 부족한 상태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내 임금의 74%에 해당하는 월 648,000원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하루 12∼13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연수생 관리지침에 따른 강제저축으로 인해 실제 외국인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50∼60만원정도다. 지난해부터 강제저축을 금지했지만 이탈방지를 위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송출기관에 지급한 거액의 수수료 빚을 갚기도 빠듯하다. 저임금과 차별대우 속에서 연수생들은 빚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로기준법 전 조항의 적용을 받는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편, 산업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부 업체는 일과후 외출을 통제하거나 한국인 감시자를 붙여놓는 등 감시, 감금,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폭행 등의 방법들을 사용한다. 지난해 말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에서 발표한 인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사장과 직원들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에 시달리거나, 임금을 못 받고 나오는 경우, 그리고 업체가 강제적립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 3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난해 9천 건의 외국인노동자 상담 중 임금체불이 55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250여건, 폭행 등 신체적 가혹행위가 100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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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

연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과정

노동시장 중 국내노동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최하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더 이상 산업연수생 혹은 불법체류자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고용허가제(노동허가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연수생제도의 대안으로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가 있는데 이 두 제도가 엄밀히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지만 외국인노동자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계약 하도록 하여 노동권·인권침해 요인을 줄이며, 노동시장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고용주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노동을 허가하는 형태이므로 노동자가 사업장에 지나치게 예속될 부작용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 민주당과 노동부는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와 외국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보는 편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고용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당정협의안을 내놓았다. 또, 10월에는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12월안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10월 12일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수상결정 발표 후, 외국인노동자 관련 논의는 중단되었고, 이에 11월 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67개 단체가 모여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세웠다. 그리고, 이들은 12월 14일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했다. 

당정협의안 내용

고용허가제를 취하는 당정협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장관과 노사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내국인이 기피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업종 및 규모, 인력송출 대상국가를 결정한다. 또, 송출국의 공공기관에서 취업희망자를 모집, 한국 노동부장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체결 시 단기취업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허가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근로시간·휴일·숙식 등 근로조건 사항과 노동자의 의무사항(동거목적의 가족동반금지, 근로계약연장 고용중지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 금지 등)을 명기한다. 또, 노동자는 귀국비용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해야 하며, 이들이 입국하기 전후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지정 사업장의 근로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후 출국조치 해야하며, 계약해지 된 외국인은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한다. 사용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거나, 고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 6년간 고용허가를 금지한다. 또, 사업체의 휴·폐업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근로조건 침해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계약종료 후 체불임금 청산, 산재보상 처리 등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구제하도록 돕는다. 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합법화하여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한 후, 출국을 유도한다. 

이러한 내용의 안은 협의안에 그칠 뿐 법률안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지난 1월 민주당 김윤식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중소기업의 기업심리 위축을 우려해 당 지도부에 고용허가제 도입 무기한 연기를 건의함에 따라 사실상 고용허가제 도입논의는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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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

노동계의 대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나온 당정협의안의 내용을 진전된 안이라 평가했다. 이는 기존 연수제도가 지녔던 송출비리의 발생여지를 줄이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사용자 단체의 이권개입을 막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면들이 있다고 보고, 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외국인노동자를 상담,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익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사업주가 입출국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국 전후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을 시킨 후 근무하도록 해야 산재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된 외국인노동자가 10년동안 입국금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시기가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사업장 이동 문제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면적인 자유가 어렵다면 최소한 기업도산이나 휴·폐업시, 해고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사용자측의 계약위반시, 차별대우나 폭력 행사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등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지난 후 계약 경신의 경우 등 일정한 제도 하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사면과 합법적 신분 부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노협은 작년 8월에 제시된 당정협의안을 진전된 안으로 여기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안도 협의안에 그치고, 민주당도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포기함에 따라 외노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시 제기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입장은 외노협과 달랐다.

지난 5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주노동자지부 활동가들은 지부 결성 전 지난해 10월 이주노동자투쟁본부를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주당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당정협의안 이후, 10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12월 안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라 발표함에 따라 고용허가제의 국회통과를 반대하기 위한 단체였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연수생제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고용허가제 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바로 해고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겨를도 없이 14일내로 출국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등 실제 노동3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기존의 노동자들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거의 추방되어야 하며, 사면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지부는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라는 명칭보다는 21만 불법체류 노동자를 전면 사면하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지난해 말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4일 공대위에서 입법청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입장을 갖고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노동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외국인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는 노동부장관이 하며,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노동자는 1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 도입시 상대국의 국가지정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송출비리를 막고, 입국 전 현지에서 적어도 2개월 이상 한국인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에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모든 사회보장관계법령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장 이동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 산업연수생도 이 법의 적용에 따라 노동허가를 부여받도록 했다. 

공대위에 함께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외국인력 정책방향'안을 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원칙 없이 중소사용업체들이 필요한 단순인력을 산업연수생제도로 조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을 묵시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의 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이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단순기능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되 기간은 단기적이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근로조건과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외국인노동자 모집 및 송출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도록 하며, 기존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귀국을 원하는 자에 대해 사면조치하고, 신고한 자에게는 노동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세울 경우, 노조가 참여해야 하며, 인력수입의 규모를 결정할 때도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이밖에도 외국인력을 도입, 관리하는 기구에 노사정 공익이 동수로 참여하여 이들이 외국인력 행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책안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치며

지난 4월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 51만3700명 중 20만5800명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다. 외국인 10명 중 4명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인 셈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이 관계부처간의 알력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대로 유보된 후,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의 문제는 다시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에게로 돌아왔다. 이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내에 노동조합과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와 함께 한국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외국인노동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관련사이트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http://migrant.nodong.net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jcmk.jinbo.net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http://www.freechal.com/migrant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법무부 http://www.moj.go.kr

 

  • 제작년도 :
  • 통권 : 제 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