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연대운동의 방향과 과제

노동사회

민주노총 사회연대운동의 방향과 과제

편집국 0 4,548 2013.05.29 11:18

 

thkim_02.jpg
[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119번째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등 사회연대전략을 발표했다.  ▷ 노동과세계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정규직 조합원 중심에서 벗어나 조직,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만들어 갈 것”이며, “민주노총이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이어서 사회연대전략을 제출하고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를 사회연대전략 실현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연대운동’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지난 5월1일 세계노동절 119주년 대회 대회사에서 임성규 위원장은 다시금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과 ‘사회연대운동본부 건설’을 강력히 주창하면서 사회연대전략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회연대’가 민주노총의 재생과 새로운 진로의 방향으로서 논쟁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연대운동의 제기배경, 방향성, 향후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왜 지금 사회연대인가 

멕시코 사파티스타 원주민 여성이 말했듯이 “연대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의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운동에서 사회연대라 함은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급, 계층이 공동의 목표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연대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실천을 벌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의 의식과 경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노동자 계급이 사회연대 운동을 강화하고 크게 이뤄내는 것은, 곧 노동자들이 공동의 의식과 경험을 쌓아 사회정치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계급형성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이 산별노조운동을 통해 직종별노조의 숙련공 위주 좁은 대표성에서 벗어나 반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를 포괄하게 된 과정,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과 도시빈민 등의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발전한 것 역시 이러한 사회연대의 과정이었다. 또한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민주노조 건설과 투쟁 역시 사회적 연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연대가 지금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연대 자체가 외면당하고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기업별 임금, 단체협약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노동유연화를 일반화한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공장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르는 등 노동시장의 차이를 차별로 더욱 심화시켜왔다. 외환위기 이후 파견법 제정으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은 대규모로 인력 감축하고 대체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었다. 대기업 사업장도 불법파견임을 알면서도 사내하청과 파견 노동자들을 늘려왔다. 

또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보다 못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확대시키며 바닥으로 전락했다. 중소영세기업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사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점진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다. 공공부문이 시장화되고, 기업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어 자본의 배는 더욱 불러만 가고 있으며,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의료, 교육, 보육·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주택, 노후, 등 국가가 제도를 통해 책임져야 하는 사회서비스 전반이 점차 시장주도 영역으로 변질됐다. 사회복지가 빈부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 모습이다. 철도, 발전, 가스, 수도 등의 공공기간산업 역시 여지없이 민영화되고, 보편적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쥐꼬리만 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부조 영역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역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5.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다. 이는 OECD 평균인 20.7%의 4분의 1 수준이고, 1위인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5.5배로 멕시코(6.8%)를 제외하면 OECD의 모든 회원국들의 공적 사회복지 지출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구성 중에서 사회임금은 7.9%로, 이는 역시 OECD 평균 31.9%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대비 사회복지, 국가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분배 효과 비율은 3.6%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인 21.4%에 비해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는 0.011로 역시 OECD 평균인 0,078에 비해 7배나 차이가 난다. 

민주노총이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길

결국 생활문제 해결을 시장임금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노동자는 구조조정이나 실업, 질병 등에 유난히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나마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층은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소외되어 생존자체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조세정책을 통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제도를 통해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함에도, 한국의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민중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노동운동은 더 이상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만으로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계급성과 변혁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즉,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인 민주노총이 과거의 영광과 달리,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에서 80만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정치적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에서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적 위치의 책임을 갖는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전락해 있다는 점이 다시금 사회연대 운동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인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후 참교육 실현, 공기업 민영화 반대, 사회보장 강화, 의료 공공성 실현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연대운동을 실천했다. 때로는 ‘사회개혁투쟁’으로, 또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실천했다.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업을 결의하고 실천했다.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와 담당부서를 만들었고, 조직화와 활동가 양성을 위한 50억 기금모금운동을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총파업도 전개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은 사회연대가 불충분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업 및 사회와의 연대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운동이 상층과 일부의 실천으로 그쳤고 둘째, 연대의 방법과 내용을 둘러싼 정파적 논란과 갈등을 뛰어넘지 못했으며 셋째, 사회연대운동이 담론과 구호에만 그치고 현장과 생활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연대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새롭게 사회연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기존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여 새롭게 비약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냉소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사회연대운동을 민주노총이 사업계획서상의 실천을 넘어 보다 전체적인 실천 속에서 담보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사회연대운동의 상과 실천내용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연대운동은 크게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결합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thkim_01.gif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째, 노동일터에서는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즉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용평등, 차별해소, 장시간 노동의 철폐와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미조직,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를 조직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획득해나가고 민주노총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 연대로서,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위해 민중·시민사회 진영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공공성 훼손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막아내고,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등 국가재원 확충을 통해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규직 중심 기업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제도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적, 제도적 실천을 전개한다. 

한편, 사회적 연대의 또 하나의 축은 생활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단위인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지역 내 사회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장 내 현안을 넘어, 생태, 교통, 문화, 먹거리 등 일상생활과 맞닿아있는 지역 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적 차원의 실천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조합원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생태, 문화, 먹거리를 고민하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운동에 결합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보자. 엄혹한 일제하 원산총파업이 가능했던 것도 원산노련이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 내에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노동운동이 지역조직의 건물을 자신들의 노동으로 직접 만들고, ‘민중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러 사회단체와 노동자정당이 같이 모여 공개강좌와 음악회, 생활협동조합 등을 만들어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지역활동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최근의 진보의 영역은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문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활발하게 전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연대의 참모습일 것이다. 

폭넓은 소통을 통해, 전 조직적으로, 지역 속으로 

사회연대운동은 어느 집행부만의 특정한 노선이 아니다. 그것은 선언·강령에서 확인하듯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본연의 임무이고 역할이다. 올해만 하고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고 힘 있게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원칙들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연대운동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로는 민주노총 내부의 소통과 합의이다. 사회연대운동이 집행부의 특징과 임기에 따른 일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내부의 인식통일이 있어야 한다. 공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총연맹과 각 산별조직, 지역본부, 단위사업장까지의 자성과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각 정파의 소통과 합의도 있어야 한다. 

둘째, 중심을 바로 세우고 전 조직적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 사회연대운동은 상층이나 일부만의 사업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 현장까지 관통하는 전 조직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조합원까지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서게 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다. 그 때까지 사회연대운동을 늦출 수는 없다. 우선 단위사업장까지의 간부·활동가와 비정규 운동단위를 그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들이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연대운동에 대한 토론과 학습, 결의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 운동 단위의 구심력과 응집력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연대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서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학생, 지식인, 진보정당, 노동단체, 시민사회, 촛불네티즌, 문화예술 등을 망라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사회연대운동의 핵심으로서 비정규 사업을 전체 사업 속에 녹여내고 전 조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라는 중장기적 목표와 ‘차별해소’라는 당장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존중해야 한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1사1노조 실천, 여러 일반노조들의 초기업 노조 실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실천 등이 있다. 그러한 실험들은 비정규직이 처한 조건과 상황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생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정치·정책적 투쟁만이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지엄호와 여론의 형성 등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있다. 

각 조직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회연대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연맹, 산별조직, 지역조직, 사업장조직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칙하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총연맹은 사회연대운동의 총괄본부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연대의 정치?정책적 차원의 투쟁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아울러 진보정당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사회 여론과 분위기를 환기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투쟁한다. 이를 위해 집회, 문화제, 동시다발 캠페인, 파업, 운동본부 결성, 강연회, 토론회, 시국회의, 조합원 교육선전 등의 다양한 실천을 기획하고 집행할 것이다. 아울러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모든 산별과 지역본부가 책임 있게 비정규직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점검한다. 분산된 비정규직 운동의 구심을 형성한다. 또 생활운동의 실천방안과 모범사례를 연구해서 지역과 단위사업장에 제공한다. 언론작업과 토론회, 교육선전 등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산별노조?/연맹은 총연맹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치·정책적 실천을 함께 추진하면서, 산별 차원의 실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각 산별조직들의 특성에 따라, 전교조는 시민과 호흡하는 교육운동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운동,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권리 찾기 투쟁 등의 방식으로 ‘1산별 1사회연대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별노조·연맹은 자신의 영역에 있는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특히 지금까지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 않고 있는 산별연맹·노조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서를 둔다. 단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고 결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조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치·정책적 실천을 진행한다. 조례제정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비정규직 운동단위의 구심을 세우고, 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노동자의 권리 찾기 상담사업 및 조직화 사업을 구체화하고, 힘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은 현장조합원의 요구와 관심의 대상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대상이기도 한 비정규직 문제(정규직 조합원도 자식과 친척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상태에 처하거나 그럴 처지에 놓이면서 체감의 강도가 변하고 있음), 일자리와 실업, 생태, 문화, 교통, 먹을거리와 소비, 의료, 교육,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생활운동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과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지역별 방과후 대안학교, 지역 어린이캠프, 생활협동조합, 주민의원 세우기 운동, 공제회, 녹색마을 운동, 문화마을 운동 등 지역단위별로 최소 5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사업을 특화하는 것이다. 

각 단위현장은 사회연대운동에 대한 간부와 활동가들의 토론과 학습, 교육, 결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간부와 활동가들만 하는 실천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합원들 속에서 실천의 주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운동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조합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위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책임지고 연대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 지역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선전, 지역운동 홍보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지역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산별과 지역본부의 사회연대운동을 받아서 함께 하고, 단위노조 차원의 특화된 사업을 한 가지 정해서 할 필요도 있다. 

사회연대운동, 민주노총의 다시 힘찬 발걸음!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연대운동에 대한 토론 초안을 마련하고 6월 말까지 이를 각 조직별 토론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각 조직별 토론과 이를 통해 이후 각급 조직의 의견, 외부 전문가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보다 확정된 사회연대운동의 상과 방향이 정립될 것이다. 7~8월에는 이러한 확정된 초안을 토대로 현장토론, 산별 및 지역순회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초안의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통한 결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각급 조직은 각 산별, 지역본부, 단위사업장의 사회연대운동 내용과 실천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연대운동의 상과 내용은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진화해 나아갈 것이다. 9월경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연대운동을 확정하고 10월부터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전선운동, 부문운동 등 영역별 주체와의 공동의 요구와 방향을 토대로 사회연대헌장 초안을 만들어내고, 11월에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전국적인 사회연대운동분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상의 내용과 계획은 이제 첫 걸음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부문운동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고 사회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길은, 한 번의 선언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의 실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내부의 논란을 거치더라도, 확실한 실천을 이루어내고 기존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거듭나는 길만이 올바른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길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