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 노동이다 아니다. [1]

노동사회

장애인 노동, 노동이다 아니다. [1]

편집국 0 6,962 2013.05.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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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Ⅰ. 장애인 노동실태, 어디까지 왔나
 Ⅱ. 정부 장애인 고용정책의 허와 실
 Ⅲ. 외국 장애인 고용·노동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장애인의 보편적 노동권 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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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에바다 학교(청각장애인학교) 비리척결 투쟁’에 결합했을 때 일이다. 그때 만났던 분 중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저씨가 계셨다. 그 분은 에바다 학교 내 제본공장에서 10년 동안 매달 ‘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셨다. 그러나 시설장은 임금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빼앗았고, 결국 아저씨는 10년 동안 번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뿐 아니었다. 에바다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은 일반 공장에 취직한 경우에도 공장장의 태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대우를 받았다. 장애인노동자들은 근로능력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공장장의 도덕성 여하에 따라 월급을 최대 80만원에서, 대개는 40만원 안팎,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월급이 적다고 항의하는 일은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되려 에바다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의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적은 임금이라도 좋으니 자신들의 학생들을 고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형편이었다.

“장애인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에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에게 농장 일을 시키고 돼지우리 막사에 재우면서도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 사업장 내에서 고용주나 동료 노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학대 사례, 문제제기를 해도 “장애인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사용자의 모습 등을 눈과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듣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대개 해결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자, 노동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자라고 말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는 별다르지 않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호작업시설’에서 노동하는 근로 장애인의 임금수준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애인 4,200명 중 52.4%가 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고, 1인당 임금평균은 15만 7천원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장애인의 74.5%가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보호작업시설이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임금다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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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정말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끔 한다. 장애인은 노동자인가?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가? 노동자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장애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무슨 노동자가 15만 7천원의 임금을 받고, 그것도 감지덕지하며 일해야 하는가?

아래에서는 5년 만에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노동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태도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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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된다. 이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의무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 전달체계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노동부는 ‘일반고용’을, 보건복지부는 ‘보호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보호고용’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 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고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특수한 생산영역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늘이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예가 스웨덴의 삼할(Samhall) 그룹이다. 한편,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의무고용제’가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50인 이상 기업에 ‘2% 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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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장애인 출현율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이다. 현재 법정 장애범주는 총 15가지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00년에 비해 70만명이 확대된 215만명이며, 출현율은 1.5%포인트가 상승한 4.59%이다.

한국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범주를 확대해왔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세계보건기구(WTO)가 발표한 각 나라 장애인 평균 1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미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0년 19.3%이며, 영국 역시 2004년 기준으로 19.7%이다. 심지어 스웨덴은 1997년의 경우 20세~64세 이하의 장애인 출현율을 20.6%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의 정의 및 범주가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장애인 출현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 4.59%는 너무 낮은 수치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폐된 장애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약 480만명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역시도 장애인 출현율이 낮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범주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장애범주는 만성 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215만명의 장애인 중 89%가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다. 나머지 11% 중, 원인 불명이 6.3%, 선천적 원인이 4.0%, 출산 시 원인이 0.7%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 높은 영양상태 등으로 인해 선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질환 및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과도 비슷한 경향으로서, 지금 당장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해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기회에서의 배제, 열악한 노동조건

한편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통계청 기준)에 불과하다. 이 중 실업자의 비율은 10.6%(전체 실업률은 3.3%)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실망실업자가 훨씬 많다. 

장애인들의 미취업 원인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 줘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취업정보나 취업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서” 등이다(『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즉 장애인에게 취업이란 모든 면에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어렵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미취업원인까지 고려한다면, 15세 이상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44.35%이고, 실업률은 23.1%에 달하게 된다. 게다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70%를 실업자로 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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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장애인이 처한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월 평균 임금 258만원(2005년 6월)의 44.5%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57만원 수준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106만원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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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 장애인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8%로 전체 평균의 3배에 이른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주로 농·어업(19.0%)과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12.3%) 등에 편중되어 있다. 같은 분야에 대한 일반 취업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장애인의 취업구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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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 장애인의 직장유형을 보면, 자영업 비율이 42.2%에 이르고 있다. 즉 대다수의 장애인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노점 등과 같은 자영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195만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총 26만 가구로 전체 장애인 가구 수의 13.1%에 해당한다. 이는 비장애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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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애인은 고용기회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고용되더라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으니, 계속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동욱(2005)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 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나, 장애인은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 “죄의 업보, 혹은 불행한 운을 타고난 사람”, “불결하고 피해야 될 대상” 등으로 취급될 뿐이지, 한 명의 동등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 노동권 외면하는 정부와 기업

장애인이 처해 있는 고용·노동조건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정부는 2005년 5월31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만을 적용 제외시켰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최저임금법 제1조)”이다. 결국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만 적용 제외시켰다는 것은 장애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필요”도 없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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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4, 2005.5.31>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삭제 <2005.5.31>
3. 삭제 <2005.5.31>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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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저임금법과 같은 일반법에서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정부부문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2006년부터 2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2%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일종의 벌금 성격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79%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고용할 바에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조차 2005년 작년에서야 비로소 정부부문 의무고용 2%를 달성했다고 ‘자축’했다. 정부부문의 경우 장애인 적용제외 업종이 70%에 육박해, 나머지 30%에서야 겨우 2%를 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데도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문제, 제도 도입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등은 사실상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의 삼할(Samhall) 그룹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 삼할은 스웨덴 최대 기업 그룹 중의 하나로, 1995년 현재 28개의 그룹 자회사에 3만2천명의 노동자(이 중 약 90%가 장애인)를 고용하고 있다. 삼할의 경영 목표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서비스 용역으로 수익을 올리며, 장애인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삼할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이다. 삼할은 스웨덴의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인 ‘볼보’를 비롯하여 스웨덴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가장 큰 하청 기업이다. 삼할 고유의 상품도 제작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0%는 유럽 연합, 미국 및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경제계 지도자들의 89%가 삼할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을 취해 온 미국에서조차도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이동·노동·교육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헌법 10조, 제11조, 제32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헌법에 의해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근로의 권리 역시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열악한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사실상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야기한다고 장애인의 노동권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직장에 가서 ‘노동’할 수 있으며,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업장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으로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또한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등 장애인 교육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사회를 위하여  

나는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대로 된 장애인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특히 노동하고 있는 장애인은 더더욱 본 적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다 간혹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편성된 <장애인 노래자랑>, <장애극복 시상식>, 또는 무슨 ARS 모금 프로그램에서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애환이거나, 혹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바보’로 등장해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고작이다. 이도 아니면 <추적60분>, <PD수첩>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탄압, 성폭력 등의 소식이 내가 본 방송 속 장애인 모습의 전부다. 

언제라도 좋으니, 장애인이 다른 이들처럼 노동의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힘차게 노동하고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 미디어에서 거리낌 없이 비춰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장애인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일과 뒤에 소주라도 한 잔 같이 마시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 참고문헌 ]
강동욱.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5.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보고서』. 2004.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2003.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