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선거투쟁

노동사회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선거투쟁

편집국 0 3,090 2013.05.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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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조합은 지난 2월28일 규약변경을 통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도노동조합 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노동조합’ 또는 ‘경기도노동조합’이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도노동조합본부를 말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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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him_01.jpg경기도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참여 이후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의회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전략적으로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입당을 추진해왔고, 최근까지 입당자는 소폭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토대로 2006년도 사업계획과 목표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1천 당원 확대사업과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업으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조합원교육과 각종 의결기구의 결정을 통해 우선 광역비례대표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여 출마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22개 지부에서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를 모집하는 교육과 토론을 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인준하기 위한 정치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정치방침 결정과 쉽지 않았던 후보결정

그러나 2002년 이후 경기도노동조합의 규모와 정치적조건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출마희망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중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람도 없었다. 물론 2002년 당시에도 개인 희망보다는 조직적 결정의 출마자가 대부분이긴 했다. 출마를 통해 선거를 경험한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선거는 너무 힘들다”, “개인의 자질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선거 후보 출마투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유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정치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선거출마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해, 2월까지 후보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경기도노동조합은 광역비례후보로 노조의 정책국장을 출마시키기로 결정하고,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내부의 치열한 경선을 거쳐 비례대표 2번을 확보하게 되었다. 비례대표 2번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후보 개인의 경력과 자질도 중요했지만 조합 내 당원 수와 각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당원들의 활동 등이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기도노동조합 소속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당내 활력소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어서 아쉬움과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광역비례대표 후보를 노동조합에서 전략적으로 출마시킨 이유는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자치단체이기에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의회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고 조합 차원에서 당원가입을 결의한 정치활동의 구체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당선자 대량배출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와중에도 개인의 결정에 따른 정계진출보다는 대중조직의 조직적 결정과정을 거친 정치활동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당에 가입해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개입해 활동하는 것이 더 나은 노동자 정치활동이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정치조직으로서 든든하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가 결정한 후보, 노조가 밀어준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경기도노동조합은 광역비례의원후보 1명, 광역(하남)의원 1명, 기초비례의원후보 1명, 기초의원후보 7명의 노동조합 후보를 출마시켰다. 2002년의 지방선거가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였다면, 2006년 지방선거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부터 출마를 독려하는 내부 활동을 전개했고 전 조합원을 상대로 정치세력화 교육과 조합원의 선거운동방식 교육을 전개해왔다. 또한 각 지역별 후보자를 초청해 해당 선거구별로 후보자와 조합원을 연계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 4월부터는 상가마다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하도록 교육하고, 집안의 모든 친인척까지 지지세력으로 조직하도록 했다. 

예비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 지역의 모든 조합원들이 연고자카드 작성하기, △주변 지인들에게 민주노동당 지지전화하기, △선거사무소 방문하기, △하루 10명 이상의 지지자 확보하기, 특별당비 납부하기 등 10가지 지침을 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부별로 전 조합원이 순차적으로 연월차와 조퇴를 실시해 모든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도노동조합의 중앙 상근간부와 지부간부들을 포함한 30여명은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인 결합을 하고 있고, 비상근 간부들 또한 출근 전 새벽은 물론 퇴근 후 선거본부에 결합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아예 휴직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든 간부도 있다. 경기도 노동조합의 후보뿐만이 아닌 민주노동당 다른 후보지원을 위해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는 하루 종일 상시 결합하는 30여명뿐만 아니라 연월차를 내고 선거운동에 결합하는 조합원이 하루 100여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뛰어들어 담당한 역할도 다양하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물리적인 선거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정책적 지원, 방송차량 전담하기, 후보자 수행하기, 유세장에 참여해 지지하기는 기본이다. 명함·공보물·현수막·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노조선전국을 통해 지원했고, 노동조합 추천 후보에 대해, 반환을 조건으로 대출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부 지부에서는 전 조합원이 투입되어 아파트단지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해 전화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노동조합의 모든 기능이 선거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곧 후보들은 다른 것에 신경쓰지 말고 발로만 뛰라는 경기도노동조합의 정치방침이자 결정인 것이다. 조합원들 또한 지난 투쟁과정에서 느꼈던 시·도의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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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조합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든다

선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과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 후보 중에 실제 당선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후보자 결정부터 선출, 선거운동 과정을 함께 실천하면서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과 정치세력화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또한 선거 그 자체가 ‘피를 말리는 시험’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바로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노동조합활동을 점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에게는 노동계급 중심의 정치적 활동이 보다 많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거치며 검증되고 준비된 조합원들이 이제는 민주노동당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당 활동은 당의 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 중 특히 교육·교섭·투쟁을 반드시 일치시켜 진행한다. 그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교육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의식을 드높이는 활동을 일상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시기에 노동조합의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일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토대로 다시 4년 후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보수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유적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특혜성 단체협약’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불만이겠지만 개량화되지 않는 경기도노동조합만의 장점이기도 하다. 더불어 경기도노동조합에는 집행부 장악을 위한 써클이나 파벌이 없다. 자칭 정파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민주노총 강령에서 명시한 활동을 충실히 하고 전 조합원의 단결을 최우선으로 활동하는 것이 노동조합원의 요구이고, 집행부의 의지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목표대로 일부 후보들의 당선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경기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또 다시 4년 후를 준비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