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노동사회

[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구도희 0 9,343 2017.03.30 01:42
 
 
Ⅰ. 머리말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가 매년 아르바이트 일터에서의 부당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6년 동안 정부의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점검 실태를 보면, 법률 위반은 점검대상 사업체(2,756개) 대비 평균 80.2%(2,212개)나 된다. 물론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법률 개정, 사업, 캠페인, 협약식,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최근 일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들이 확인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보호 영역(기간제, 시간제 노동 성격의 아르바이트)과 새로운 법률의 보호 영역(일 경험, 이행기 노동, 아르바이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근로기준이나 부당대우가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접근’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경로(진입, 지속, 탈출)와 이행기 노동시장과의 연결 그리고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분석이 탐색적 차원에서라도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Ⅱ. 서울지역 청년 현황 및 노동시장 상황
 
1) 서울지역 청년 규모와 실태 
서울지역 청년 인구(15〜34세)는 2015년 기준 284만 8천 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65만 5천 명이며 취업자는 156만 5천 명(54.9%)이고, 실업자는 9만 3천 명(5.6%)으로 확인된다. 2015년 서울지역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2만 9,400명(37.2%)이고 정규직은 88만 2,300명(62.8%)이었다. 서울지역 거주 청년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서울지역 청년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로 구분이 가능한 시간제 노동자는 11만 5,100명(8.1%)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5만 900명(3.6%)으로 추정된다. 이들 시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도소매업(2만 6,400명), 음식숙박업(4만 8,300명), 교육서비스업(3만 3,700명)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
 
2)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현황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청년 아르바이트의 구인구직, 임금, 일자리 이동 등 일자리 현황은 ‘알바천국’의 원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1/4〜3/4분기)으로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수 1위(음식점), 2위(편의점), 3위(주점 및 호프), 4위(패스트푸드점), 5위(커피전문점)가 전체 상위 40위 이내 일자리(약 30만 건) 중 57.2%(약 17만 7,000건)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편의점(6만 1,921건), 음식점(5만 243건), 일반주점·호프(2만 4,121건), 패스트푸드(2만 1,721건), 커피전문점(2만 1,116건), PC방(1만 6,187건), 레스토랑(1만 2,258건), 패밀리레스토랑(8,515건), 배달(7,801건)순으로 많다.
25개 자치구별 아르바이트 모집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의 일자리 모집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약 3분의 1은 강남지역(강남 3구 29.6%)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일자리 상위 5개 모집 지역의 비중은 2013년 36.1%에서 2016년 42.9%로 6.8%p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다수 모집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7개 지역이다. 반면에 일자리 하위 5개 모집 지역 비중은 2013년 10.8%에서 2016년 8.6%로 2.2%p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소수 모집지역은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이다.
지난 3년 사이 서울지역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약 1,175원 정도 인상되었고, 이는 전국 인상금액(1,093원)에 비해 82원 정도 많은 것이다. 서울시 내에서의 시급 인상은 2014년 하반기 강북권역이 5,632원, 강남권역이 5,675원이었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강북권역이 6,734원, 강남권역이 6,807원으로 각각 1,102원과 1,132원 올랐다.
한편 서울지역 중 서울시 생활임금(2016년 7,145원, 2017년 8,197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 곳은 20.4%(2/4분기 16.9%, 1/4분기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6년 3/4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시급 분포는 6,030~7,144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의 79.7%(2/4분기 83.1%, 1/4분기 85.9%) 수준이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체의 상시 종사자 규모(평균 17.9명)는 10인 미만(78.4%, 5인 미만 44.5%)이 거의 대부분이고, 음식숙박업(65.4%)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용사업체의 평균 아르바이트 채용 규모는 7.5명(10대 청소년 0.9명)이다.
 
 
Ⅲ.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실태와 특징
 
1)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란 의미가 중첩되고, 경계가 모호한 일자리였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용돈벌이(여행비, 유흥비, 식대 등), △생계형(1인 가구 생계비, 가족 부양·보조, 학비 등), △‘정거장’(정규 노동시장 진입 및 진학 전 ‘잠시 거쳐 가는’ 일), △‘사회경험’ 또는 ‘자기개발’(전공이나 흥미 분야 등)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의미는 단일하지 않고 서로 중첩되는데, 현재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시급’과 ‘시간대’였다.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하나는 ‘기회’로서의 아르바이트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내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폭을 넓히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지망생의 경우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저는 이게 구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각이 좀 나서요. 이렇게 파트타임 잡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요.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특정 기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속감이 뭔가 정규직에 비해서 완전치 못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아르바이트 청년A)
 
“몸이 너무 빨리 상해요. 거의 잠을 못 자니까요. 보통 방학 때는 주4일, 주5일도 일하게 되는데, 저녁 8시에 가서 일하고 새벽에 집에 와요. 자고 눈 뜨면 또 일하러 갈 시간인 거죠.”(아르바이트 청년B)
 
“학기 중에 과제하고, ‘팀플’하면, 진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시간표를 생각해보면, 쉴 시간이 한 시간도 없었어요. 진짜로.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만성 시간부족에, 졸렸죠.”(아르바이트 청년C)
 
한편 아르바이트는 ‘너무나 유동적인 일과와 시간’을 야기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는 결국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된다. 이에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자괴감과 좌절을 겪기도 한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와 ‘계획’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면서도 생활과 인생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의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일터는 어떤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속성을 살펴봤을 때, 법 제도(근로계약 체결, 주휴수당, 사회보험)와 노동환경(식사, 휴게 시간‧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근로계약 체결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알고는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요구할 수 없는’ 숨겨진 권리이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적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적다.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은 청년 아르바이트에게 ‘노동자성’을 보장받는 상징과도 같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근로계약 체결이나 주휴수당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단,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일터에서 식사, 휴게 시간은 때로는 ‘시급을 깎아먹는 시간’으로 여겨지며 ‘필요 없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휴게 공간이 없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닌’ 경우 식사‧휴게시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아르바이트 할 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저희는 그냥 매장에 앉아서 쉬는데, 손님이 오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요. 쉬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좋긴 한데 저희처럼 작은 매장은 일단 쉴 공간도 없고 매장을 지키는 사람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라….”(아르바이트 청년D)
“마감이 늦어지는 날에 저희가 엄청 찡찡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점장님이 시급을 챙겨 주긴 하는데, 보통은 왜 이렇게 늦어져? 너희 잘못 아니야? 이러곤 해요.” (아르바이트 청년E)
“신고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매니저도 잘리고 다 같이 피곤해 질 것 같아서……창업 할 때 알게 된 법적 지식이랑 포털 사이트에서도 좀 찾아보고, 인사팀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도 받았고….”(아르바이트 청년F)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문제와 위험이다. 청년들은 ‘건강의 상실’을 두려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특히 심야노동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몸이 상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24시간 중 마땅히 쉴 시간이 없어 만성적인 시간 부족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족은 청년들을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땅한 보상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부당대우‧침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연령차별도 확인되고, 노동과정에서는 성차별도 발생하고 있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고객 및 고용‧사용주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 CCTV를 통한 노동 감시와 통제가 큰 논란이 되면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들도 불거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당해고,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 등의 부당대우를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사용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로 하여금 부당대우를 개인적으로 참고 감내하게 만들고 있었다. 부당대우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 방식은 주로 ‘개인적인 대응’으로, 고용‧사용주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참고 넘기거나’ 혹은 인맥과 지식을 동원하여 직접 협상을 하는 등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3) 청년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옮기는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동 실태조사 결과, 취업준비 기간 및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장기화 될수록 비정규직과 같은 주변부 고용 증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인식되는데, 특히 낮은 최저임금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활비(용돈) 보충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업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이 수요공급에 맞추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서비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의 일자리 이동도 확인된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이 근로조건과 직장문화에 대한 불만으로 일을 그만 둘 경우, 진로 재탐색과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Ⅳ.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1)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영역 조사 결과
 
2016년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의 청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평균 3.6회(근속기간 7.3개월, 주당 근로시간 26.7시간)였고, 아르바이트의 임금 지급형태는 주로 시급제(49.9%)와 월급제(40.6%)였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379원이었다.
둘째, 서울지역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연령이 평균 20세(최소 13세)였고, 첫 아르바이트의 구직 동기는 주로 △생활비 마련(43.6%)과 △독립자금 준비(16.7%)였다. 첫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음식숙박업(57.6%)에서 시작했고, 근무형태는 주중 32.9%, 주말이 37.1%였다. 첫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은 6개월(근로시간 주당 17.8시간)이었다. 
셋째, 현재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구직 동기는 △생활비 마련 38.5%, △가정경제 도움 15.3%, △경력 쌓기 9.5%, △학원수강 및 취업준비 9.4% 순이었다. 구직방법은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검색 45.8%, △지인·선후배‧동료 소개가 44.4%로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숙박업(28.8%), 서비스업(20.2%), 기타(16.5%), 도소매업(16.4%)순이다. 주된 근무형태는 주중 근로(44.7%)이며,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56.3%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넷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15.5%가 정규 일자리를 위한 구직 준비를 하고 있고, 정규 일자리 취업을 위한 구직 준비 기간은 평균 9.5개월(지원 횟수 6.7회, 구직 소요 비용 23만 원)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일터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7.3%, 주휴수당 미준수가 59.5%, 연장근로수당 미준수가 21.8%였다. 또한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7,145원) 이상으로 시급을 지급하는 비율은 7.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아르바이트 비노동시장 영역 조사 결과
 
2016년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비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청년들은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92.2%)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18%)이 크게 높아졌다. 이들 청년들 대부분은 원룸(30.1%)과 다세대주택(21.3%)에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학자금 및 신용대출 등의 부채 금액은 평균 1,033만 원이었다. 부채 규모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이었고, 부채 금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또한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보다 부채(837만 원, 최소 39만 원 ↔ 최대 4,000만 원)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향후 1년 후 인생 계획은 △창업 및 동업30%, △아르바이트 지속이 25.8%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5명 중 1명은 창업(동업)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Ⅴ.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는 이제 일회적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과 노동 형태(평균 3.5회, 고등학교 시기 시작, 1주 21시간 근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법제도적·정책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개선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6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 미체결(40% 내외), 임금 및 수당 미지급‧체불 경험(90% 수준: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로 수당 포함)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및 기초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대책을 발표(2016년 12월23일)하였고, 관련하여 다양한 추가 방안 검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선언과 다양한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료법률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취약노동자(아르바이트 포함) 보호를 위해 나름의 ‘사전적 예방’(2012년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 출범, 2016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출범)과 ‘사후적 구제’(2016년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형태를 갖춘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와 노동권(헌법 제33조) 그리고 사회보장권(헌법 제34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ILO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동등대우 원칙(1994년, 시간제 근로협약)’을 채택한 바 있고 사회보장제도를 권고(제182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도 아래서는 적용받지 못하는 조항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초단시간 포함)의 증가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의 확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사회적 배제와 차별과 같은 다차원적인 노동인권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중앙, 지방)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보편적 노동인권이 향유될 수 있도록 단기적·중장기적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년 연구과제(김종진·윤자호·박관성·소준철, 2016,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보고서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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