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헌법 개정 방향

노동사회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헌법 개정 방향

정애경 0 5,061 2018.05.08 04:45
2016년 10월 시작되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2017년 3월 10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2017년 5월 9일)로 이어지고, 현재도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집회를 했음에도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헌법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를 이룬 것에 불과하여 ‘혁명’이라 칭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개헌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의 제도화로 완성된다면 새로운 유형의 평화적 혁명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이라 명명하는 것은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고, 중도에 실패하도록 해서는안 된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9차례 개헌이 있었다. 이 중 국민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개헌은 4·19혁명과 6월 항쟁 이후의 개헌뿐이다. 나머지 6번의 개헌은 집권자가 정권을 유지하거나 쿠데타 세력이 권력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정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개헌으로 ‘87년 체제’가 성립한 후 30년 이상 지났다. 이번의 제10차 개헌은 1987년 헌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촛불시민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절차의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국민 중심의,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 전망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이고, 기본권 조항은 헌법의 핵심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서 제10차 개헌은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생명권과 사형 금지,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난민 보호와 망명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정보기본권, 표현의 자유,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요구권 등) ② 고질적이며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평등권 강화(차별금지사유 확대, 국가의 적극적 차별 시정 의무) 및 소수자 권리(성평등, 아동·노인·장애인의 권리 등) 보장 ③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과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주거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소비자의 권리 등 신설, 평생학습권과 노동권의 강화) ④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환경권 강화 및 모든 생명체 존중) ⑤ 사법 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권위주의 잔재 청산 및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검사의 영장 신청권 독점 폐지, 군인 등의 국가배상 예외 조항 삭제, 민간인의 군사재판 금지 및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민참여재판의 위헌성 해소 등) ⑥ 직접민주주의 요소(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대폭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존중’ 가치 명시 및 호칭의 정상화
 
이번 개헌에서 ‘노동헌법’이 의제로 부상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이므로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 노동자 권리를 향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헌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조항들을 통틀어 말한다. 현행 헌법의 기본권 장에 규정된 일할 권리(현행 헌법상 용어는 ‘근로의 권리’)에 관한 제32조와 노동3권에 관한 제33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조항을 ‘협의의 노동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평등권, 안전권, 사회권, 참심제 노동법원 도입 근거 조항, 경제조항, 직접민주제 등도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까지 포함하여 ‘광의의 노동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은 노동 존중의 관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노동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 나아가 적대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노동자 없이 이 세상의 존립과 유지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과 생태 보호도 헌법적 가치로 수용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에 대한 존중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노동 존중은 노동의 상품화, 인간의 비인간화를 극복해서 노동자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 비인간화된 영역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구성원 전체가 불행하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런 연대의 원리를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을 경우에 모든 지역의 번영은 위협받는다.”고 표현했다. 노동 존중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의 의무’ 조항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몰라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현재 법률상으로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헌 헌법에서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되고, 해방 후 좌익세력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대체용어로 근로를 사용하게 된 것에 그 연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나 역사적 의미로나, 또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이므로 이를 헌법상 용어로 사용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호칭의 변경은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용이 다양화하고 고전적인 의미의 노동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동의 권리’ 대신에 ‘일할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할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이므로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용어를 ‘노동’ ‘일할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의 참여권
 
87년 헌법은 당시 심각하게 부상하지 않았던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1996년 말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비정규직 증대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었으며, 노동소득의 감소에 따른 유효수요의 절대 부족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선거 때마다 대부분의 후보와 정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제10차 개헌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직접고용 및 무기고용 원칙, 평등권 조항에서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고용형태’ 명시 등의 방안이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노력의무만 반영했다.
 
87년 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권리의 보장에 미흡하다. 자신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 및 자주적 인간의 본질적 요건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자주적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제10차 개헌에서는 노동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 노동관계 차원에서는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공동결정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집단적 노동관계 차원에서는 노동자의 대표를 통한 사업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만 반영했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
 
87년 헌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법률이나 판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점,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노동3권 보장 수준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열악하다. 노동3권 조항 중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제한한 부분, ‘군인과 경찰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은 ILO 제87호 협약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고, 매년 UN과 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10차 개헌에서는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3권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면서 단결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의 목적을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로 확대하며,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에 한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을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로 확대했고,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해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한정했다.
현행 헌법은 여성노동과 연소자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노동과 연소자노동을 특별한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여성노동과 연소자노동은 특별한 보호라는 접근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여성노동은 성평등을 보장하는 형태로, 연소자노동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 성평등 조항에서는 국가의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보장 의무,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 보장 의무를 명시한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주체이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준거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가의 여성노동 보호 정책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연소자 노동의 특별보호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보장했다.
 
 
노동자의 삶 관련 조항
 
일과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한다. 일과 양립해야 할 생활 영역이 가정생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규정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이를 반영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권은 빈번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위험사회의 도래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특히 대규모·중대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명시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권의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과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명시한다. 사회구성원은 1차적으로 노동권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노동권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공동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노동법 체계의 완성과 이행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노동법원은 전문성과 민주성의 관점에서 참심제가 타당하다.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국민의 사법참여는 관료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여 사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제도이다. 현행 헌법상 재판권이 ‘법관’에 독점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심제와 참심제 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위헌 논란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정해서 이를 반영했다.
 
노동권의 강화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할 때 온전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으므로 경제 조항을 개정한다. 제9차 개정 헌법은 경제질서의 기본에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이외에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명시하여 ‘기업’을 헌법상의 지위로 끌어올렸고, 국가 규제의 목표로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삭제하고 대신 ‘국민경제의 성장’을 제시했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용어가 전두환에 의해 남용되어 본래 의미가 퇴색했었으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으므로 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적, 징벌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할 근거, 경제주체 간의 상생 및 협력 조항, 토지공개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하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제10차 개헌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안 국민발안, 헌법개정안 국민발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등을 도입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들도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노동 관련 입법과 중요정책에 대해 발안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노동헌법 개정안도 발의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법률안발안과 국회의원소환만 인정하고 헌법개정안 발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좌파·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판의 부당성
 
노동권 강화 개헌안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파적·사회주의적 개헌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동권 강화 개헌안은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 선진복지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동3권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대표적으로 북한 헌법은 제83조에서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의무를 강조했다.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을 강화하면서 ‘근로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은 사회주의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좌편향 내지 사회주의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색깔론 공세에 불과하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권 확충과 강화는 그 출발점이다. 특히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헌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동헌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2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