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외자기업 노사관계

노동사회

문제많은 외자기업 노사관계

admin 0 5,878 2013.05.08 09:25

산업자원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1만1천여 개에 이른다.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내총생산 증가라는 미명 하에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페덱스코리아 지부와 한국까르푸 노조 투쟁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미루거나 단체협약을 만들기보다 본국의 법과 사규를 우선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며 고용창출 해준 게 어디냐고 오히려 더 큰소리치는 경우가 바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실이었다. 페덱스코리아 지부와 한국까르푸 노조의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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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9일 페덱스노조 집회에 참가한 호주하역너조 간부  ▷ 출처:페덱스지부 ]

1. 페덱스코리아 지부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ral Express)는 흔히 페덱스(FedEx)라 불리는 항공 특송업체다. 전 세계 210개국에서 특송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회사로 전 세계 4만6천여 곳에 사무소를 두고, 14만4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1988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200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직영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내에서 직영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페덱스는 2000년 9월1일 (주)프라이엑스를 인수하여 페덱스코리아(KOR)라는 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수 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프라이 엑스의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페덱스코리아와 페덱스는 같은 회사며, 동일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회사는 페덱스코리아 직원 중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일부만을 페덱스로 직접 고용하고, 직원 대다수는 페덱스코리아로 묶어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페덱스코리아 직원 180명이 모여 2001년 8월1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에 페덱스지부(지부장 김대섭)를 설립했다. 

파업돌입

8월18일 노조 결성 후 페덱스지부와 운송하역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일과 후 교섭, 사내교섭 불가 등으로 교섭을 미뤘다. 노조는 노조활동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의안을 갖고 회사의 요구대로 9월1일과 5일 시내 호텔에서 교섭을 열었지만 회사는 실제 중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교섭 절차만을 다루기를 고집했다. 교섭진전이 없는 가운데 회사는 노조 탈퇴 압력 및 노조원 업무 변경, 그리고 노조 책임자 사무실 출입금지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페덱스노조는 2001년 9월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9월24일 전체 조합원 209명 중 203명이 참여(97.1%)한 가운데 175명의 찬성(86.2%)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리고 9월26일 조정에서 노조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회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수용했지만 회사가 오히려 이를 거부하여 9월28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페덱스코리아 노조가 세워진 지 1달여 만에 일어났다.

노조는 노조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실질적인 교섭 진행, 임금 제수당 인상, 부당노동행위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핵심 요구안을 가지고 70일 파업을 진행했다. 

임금차별과 교섭회피

페덱스는 인사관리가 품질을 좌우하고, 그것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페덱스의 무해고 정책이나 무노조 신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종업원 제일주의 덕분이라고 선전했다. 또한 2000년 12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페덱스의 사장이자 CEO인 데이빗 브론젯은 계약직 파트타임 사원도 일반 직원과 똑같이 대접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들이 페덱스코리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프라이엑스 전 직원을 고용승계 한 페덱스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리한다며 기존 프라이엑스 직원 중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일부만 페덱스(KOR)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페덱스코리아(KOT)로 묶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했다. 2001년 6월 임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8월이 되서야 평균 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그것조차 총액임금상한제와 직무등급제로 현장 직원들의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프라이엑스 직원들과 논의 없이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총액임금상한제에 따르면 운전직 사원은 103만원, 일반직 사원은 93만원 이상을 못 받는다. 그러나, 페덱스코리아 소속이 아닌 페덱스 소속 직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초봉 785,958원에서 33년 차 1,933,517원까지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페덱스코리아에는 과장, 차장이라는 직함만 있을 뿐 페덱스 소속 과장, 차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 이름뿐인 것이다. 

페덱스는 한국의 법규정을 준수하고 노조를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막상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응하기보다 복잡한 조건을 내세워 교섭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장소는 호텔에서(경비 50%씩 부담), 기간은 일주일 중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회의록 작성하여 공증(공증비용 50%씩 부담), 그리고 회의내용 녹취(녹취비용 50%부담)를 전제로 교섭하자고 요구한다. 게다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교섭절차에 대한 내용뿐이다. 

하루 백여 곳 이상 돌아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페덱스코리아 직원들이 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섭을 준비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란 사실 불가능했다. 

본국의 부당한 횡포

페덱스코리아에서는 염색, 신발, 복장도 해고 사유가 된다. 신발은 반드시 검은색 신발을 신어야 하고, 출근 8시간 전에는 음주를 금지하며, 염색을 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내용이 사규에 있다며 지킬 것을 강요하지만 사실 페덱스코리아에 입사할 때 이 내용을 교육받은 직원은 없다. 

페덱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련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고, 남은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심해졌다. 8시간 근무였지만 실제 노동강도는 2배 이상 증가했고, 말로는 주5일 근무라며 40시간 근무를 얘기하지만 실제 탄력적 변동시간제로 주말에 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퇴직자가 생기면 퇴직자 업무까지 남은 직원들이 맡음으로써 불법 운전과 중식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다반사다. 불법운전으로 고발도 많이 당했지만 회사가 보상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관리자들은 업무진행을 위해 불법행위를 부추겼다. 

불법 대체근로 시행과 비정규직 차별

페덱스코리아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CJ GLS와 콜밴, 오토바이 특송, 현대특송과 계약을 맺어 대체인원을 투입했다. 회사가 이처럼 당당하게 대체근로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페덱스코리아를 도급업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덱스코리아 직원 중 누구도 자신을 도급업체 직원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실제 프라이엑스를 인수할 때에도 페덱스와 같은 회사임을 강조했던 회사가 막상 페덱스코리아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들을 도급업체로 몰아세운 것이다. 또한, 일반 퀵서비스에 대체근로를 시킴으로써 페덱스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회사는 외국 현장직원들까지 불러 일을 시켰다.

현재 페덱스에는 11개 사무소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두고 있다. 전체 직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게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맡고, 대부분 2∼3년 이상 된 비정규직에게 고용계약서를 6개월마다 쓰도록 강요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계약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가 세워진 후 비정규직의 고용계약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으며, 비정규직이 노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정규직만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비정규직의 업무상 재해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 세차비(모든 차량 주2∼3회는 반드시 세차하게 한다), 작업화(운전 및 걸어다녀야 하는 업무특성 상 1년 1켤레의 신발이 소모) 지급 등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파업 이후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 안에서의 점거농성과 페덱스 일본지사를 상대로 한 항의집회 등 70일간의 파업을 마친 페덱스코리아 지부는 2001년 12월7일 현장으로 복귀했다. 집단복귀를 통해 노조의 조직력을 지키고, 또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복귀하면서 2차 조정신청을 냈다. 여전히 회사는 일과시간에 교섭할 수 없다며 교섭절차만을 문제삼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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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일산 까르푸 앞에서 열린 까르푸 노조탄압 규탄집회   ▷ 출처:페덱스지부 ]

2. 한국까르푸노조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까르푸는 할인점 업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국내에는 1996년 한국까르푸라는 상호로 시작하여 전국에 2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4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서울 중계점, 인천 계산점, 부산 해운대점에 노동조합이 세워졌고, 현재 2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까르푸노조가 세워진 지도 4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 한번 제대로 체결하지 못했다.

교섭해태와 노조활동 탄압

지난 4년 동안 서비스연맹에서 한국까르푸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만 회사대표로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올 2월부터 6월까지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진행한 결과 노조는 회사로부터 단체협약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9월5일 교섭재개를 위한 상견례 및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섭을 시작하기 전 회사는 해고자 문제와 OT수당 문제를 지적한 노조의 홍보물을 문제삼아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게다가 회사는 이 내용을 실은 일산점 노조 게시판을 철거했고, 9월7일 중계점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창립 기념 목걸이 볼펜에 노조명칭과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빼앗고 매장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지난 4년 간 회사는 노조사무실 사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조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징계를 내렸다. 또,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회사가 걷어 노조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노조 결성 후 임금인상, 승진, 직무변동 등을 통해 실제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비밀 경영

까르푸는, 운영은 본국 방식대로 하면서도 노동시간과 같은 근로 조건은 국내 방식을 따른다. 양국의 방식 중 사측에 유리한 것만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과 문제가 생길 때 일단 해고부터 한다. 

게다가 회사는 매출, 순이익, 경영수칙, 직원 수 같은 정보를 노조에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신의 점포 상황만 대략 알뿐이다. 교섭에서 제출해야하는 재무재표, 임금대장, 인원관련 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금제도나 인사제도를 비밀리에 운영하는 이유를 능력급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제도가 비밀리에 운영됨으로써 직원을 차별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1998년에는 350억 원의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1억불 투자 등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해 이 일은 무마되었다. 국내 제도를 무시하고, 외환관리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까르푸에게 국내 노동법 준수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는지 모른다. 

비정규직 양산

유통업체는 제품 매입에서부터 매출단계까지 매뉴얼로 정해져 있다.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력활용도는 최대로 만들면서도 장기근속의 기반은 조성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노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회사가 해고를 쉽게 하는 것도 새 노동력을 투입해도 별 문제 없이 유지되는 구조 때문이다. 

각 매장마다 대략 350∼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 중 10∼20%가 비정규직이다. 이들 대부분은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도 임금을 적게 받고,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한다.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어 자신이 몇 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회사는 비정규직이 불안정한 고용관계 때문에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일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국까르푸는 노동자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든다. 둘 이상만 모여 얘기해도 한 명을 불러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추궁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거나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노조 활동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노조들이 공동 대응해야

페덱스코리아와 한국까르푸에서 나타난 노사관계의 어려움은 서비스연맹 산하의 피자헛노조, 캡스노조와 운송하역노조 산하의 천일모토플레이트노조에서도 나타난다. 천일모토플레이트노조의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의 하청업체인데도 르노삼성자동차가 하청업체에까지 무노조주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에서 문제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기 보다 노사협의회를 선호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데 있다. 노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을 주지 않거나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노동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본국의 법이나 사규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외자기업 특성상 통역 사용으로 의견소통에 어려움이 많으며, 한국인 관리자의 압력이나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6월27일 OECD에서는 새로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생기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조세 등이다. 이 조항들을 다국적 기업이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들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제소할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까르푸와 페덱스 문제를 각국 연락사무소에 제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조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고 문제를 여론에 알리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연맹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있는 까르푸노조와 함께 까르푸의 실상을 폭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프랑스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사업장과 관련된 다른 나라 노조와의 연대는 현실 가능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 기업의 노사관계를 감시하는 일도 국내 노조의 몫이다. 현대, 삼성, LG 등 수많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진출해있지만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내 노조가 연대하여 대응한 사례는 없었으며, 국내 노조가 해외투자기업들의 노사관계를 조사하도록 요구한 적도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주로 하청을 주는데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의 문제를 모기업이 책임져야 하므로 국내에 있는 모기업을 압박하거나 투자자나 물량을 주문한 곳을 압박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노조가 공동 대응을 마련하는 사업이 시급하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