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부·자본 동향

노동사회

8월 정부·자본 동향

admin 0 3,201 2013.05.08 11:06

 


정부, 외국인노동자 정책 강행방침

정부가 7월17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정부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8월2일 국무조정실은 발표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여러번 공개했었다.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송출비리와 인권유린, 불법체류자 증가 등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계속 심각해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정하영 과장은 "일부에서 현재 일하는 외국인을 양성화하자거나 출국준비기간을 주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다 출국시킨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8월 말부터 자진신고를 안한 사람, 신고했더라도 유흥업소에 취직했거나 정부에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변경한 사람 등을 중점단속하고 내년 3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모두를 단속해 범칙금을 물려 강제 추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재외동포 우대와 같은 민족에 대한 차별조치 개선등을 제시했다.

이석연 변호사,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 각계전문가 160여명도 8월 22일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안 철회 및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안은 인권침해와 송출 및 관리비리 문제에 대한 개선은커녕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체류자 전원출국조치의 단계적 출국으로의 전환 ▲고용허가제 도입 등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조선족의 80%가 출국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안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출국조치는 인력공백은 물론 반한 감정을 폭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체류기간에 따른 단계적 출국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 경제특구 입법 예고

재정경제부는 8월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내년 초 영종도, 송도 등에 지정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원에게 월차 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도록 했다. 또 파견 근로자를 업종과 기한의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고, 직원의 3∼8%는 국가 유공자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5월 내놓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동관련 규제를 최소 범위로 한정시키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지역의 기업들은 파견근로 제한규제와 국가유공자 자녀의무고용, 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보장,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제자유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요청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검토 및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특구내 외투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월차 및 생리휴가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적용을 배제, 중기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업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를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출자총액제한, 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내의 기업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유연한 고용체계를 갖출 것임을 밝혔다"며 "입주기업들은 해당부문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의 내외국인 합작법인에도 적용이 가능한데다 수도권-부산권-광양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예고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면 근로자나 중소기업보호규제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국차원에서 실효되는 셈이어서 큰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특구내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과 관련, 예고안은 '국가는 내국인이 특구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조성정책과 관련, "철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전국을 경제 특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월1일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영종도 등 특정지역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면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전국을 투자유치지역으로 지정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각종 특혜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 월차휴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권리이며 이를 외국기업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간착취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법상 파견근로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있는데 이를 무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서를 통해 "재정경제부의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그 결과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오는 노동유연화의 집약적 예시이자,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전초전이다."고 주장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공공부문 노사관계 "원칙대로 처리"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8월26일 전국 공기업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 178명의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고 "최근 공공부문 노조들이 주5일제 조속시행, 민영화 중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반대 등을 요구하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려된다"며,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공기업에 대해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노사관계 항목의 배점비중을 높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와 과제'에 관한 강연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 온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개혁의 성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 공기업 및 정부소유은행의 민영화, 부실기업 처리 등의 현안을 원칙에 따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8월27일 성명서에서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요'한다면 결코 이를 피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하고 노동부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지속되면 "방장관이 원하는 대로 정부에 의해 '정치지향성이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 답습'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방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재경부, 세법개정안 확정

재경부는 8월28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경우, 세목과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각종 혜택을 줄임으로써 세금이 늘어난다. 가장 먼저 세제 혜택이 사라질 비과세 금융상품은 올해 말로 마감 기한이 돌아오는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집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매각할 때 일반주택처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 부여하던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업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낮아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과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낮아진다. 재경부는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기업관련 세금감면제도(7개)를 폐지한다. 기업세제개편의 특징은, 첫째 세금 감면제도를 없애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낮춰,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늘렸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투자자금을 산업구조개편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액공제를 받는 생산성 향상시설의 종류를 늘렸다는 점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8월29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권 말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마련된 탓에 소폭 손질에 그쳤으며, 이 때문에 과표 양성화와 부의 편중 해소라는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상속·증여세제의 경우 부분적인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변칙행위를 허겁지겁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증여로 여겨 과세하는 대상을 넓히는 등의 조처로 보완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전반적인 과표 양성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3년 늘리고 지로로 낸 학원비도 소득 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의사·한의사 등 이른바 부유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출시키는데는 무력해 보인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더라도 소정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부의 편중 개선을 위해 필요한 묵은 과제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5단체, 병원파업에 공권력투입 촉구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월29일 최근 진행중인 병원 장기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장기불법파업 관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최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노조의 장기 불법파업이 정부의 방관 속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파업이 더 이상의 노사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엄정하고 조속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단체는 "이들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재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0여일 가까이 불법파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산별노조에 의해 철저히 조종되면서 하반기 노사관계 악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5단체는 특히 한라병원 장기파업 사태에 대해 "장기간의 극렬한 불법파업 끝에 환자와 병원시설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한 자구행위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매도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단체는 이어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노조의 불법행위와 이를 선동하고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이나 '징계백지화' 등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관철시키려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계가 사용자측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5단체는 "병원노조에 의한 장기불법파업의 성격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다 엄격한 법집행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9월11일 아침 정부는 경찰 3천여명을 동원해 강남성모병원과 경희대의료원에서 농성중이던 조합원 5백명을 연행했다.

남북 경추위, 경제공동체 청사진 마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2차 회의가 8월27∼30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8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4대 경협합의서 조기 발효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 멀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가까이는 2000년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원론적 논의 수준을 맴돌던 협력논의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갈 내용 있는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 뼈대와 심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회의 최대쟁점으로 꼽혔던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은 물론 완공 일정과 개성공단 올해 안 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개성특구법) 조기 제정공포가 합의되었다.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문제를 다루게 될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임남(금강산)댐 공동조사 합의도 경제협력 사업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남북은 임남댐 공동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임진강에 이어 북한강 상류 공동이용 문제로 협의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한반도기 사용은 편법"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8월29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한반도기 사용은 편법"이라며 "태극기와 인공기의 개별입장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기 사용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의 전술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주권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시안게임이 북한의 대남선전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 국민이 한반도기 사용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28일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 테일러넬슨소프레스(TNS)코리아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동시입장에 응답자의 83.8%라는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또한 현행법 위반 여부를 이유로 논란을 빚었던 인공기 게양 및 응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6%가 찬성했다. '정치는 정치, 스포츠는 스포츠'라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남북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였다. 

주5일 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9월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9월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50명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하였으나, 무급화의 가능성이 짙어보인다.

초과근로시간 상한성과 수당 할증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월차 휴가는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보전 문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내에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없애는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고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월6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노동계 공동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별 의견을 모아 11일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9월9일 서울역 앞에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벌였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사무총장들이 만나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앞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여성 단체들도 각각 성명을 내 "여성 노동자의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데다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주휴와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면 임금이 더 낮아지므로 정부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정부안의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휴가사용촉진방안이 악용되면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기 어렵고 ▲개정법에 맞도록 취업규칙과 단체협상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해 노조가 임단협으로 얻은 근로조건을 노동법의 최저 기준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 시행시기 유예 ▲비정규직 휴가일수 당초 논의보다 후퇴 ▲애매한 임금보전 조항 ▲주휴(일요 휴무) 무급화 가능성 등이다. 

한편, 경영계는 6일 경제 5단체가 함께 성명을 내 "정부안은 시행시기를 지나치게 짧게 잡아 4년 안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정립을 위해 ▲일요일 무급 전환 ▲생리휴가 폐지 ▲1년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초과근무 할증률 25%로 하향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월10일, 30대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의 연석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경총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내용이 어느 정도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도록 보완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법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권, 미국의 대테러 국제연대에 지지표명

김대중 대통령은 9월11일 9·11 테러참사 1주기를 맞아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짓밟는 테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대테러 국제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부시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대테러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귀국을 비롯한 평화애호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말하는 대테러 국제연대는 사실상 이라크 침공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김대중 정권의 친미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이스라엘에 불과하다. 걸프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아랍국가들도 미국이 중동의 세력판도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9월1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게 "무장해제와 전쟁"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