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소고

노동사회

청년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소고

구도희 0 7,159 2015.09.04 02:45
 
니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
청년의 대명사, 장그래의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인기작 중에는 <이끼>라는 만화가 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은 최종에 가까워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진다. 극중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천용덕은 문제를 파헤치려는 주인공 유해국에게 묻는다.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천용덕은 아래와 같이 그악스럽게 소리친다. “내 건들라믄 대한민국을 대청소해야 할끼야!” 청년일자리 문제를 고민할수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대사다. 노동체제를 비롯하여 사회시스템 전체를 손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지는 않은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일말의 주저함 없이 ‘청년일자리’라고 답할 것이다. 최신의 각종 통계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그것을 뒷받침한다. 명목상의 청년실업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실업상태와 다를 바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얻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마치고도 미취업 상태에 있어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규모는 160만 명이다.
청년 일자리의 현실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으로 첫 일자리를 얻어 불안정 노동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대졸 청년의 비율은 20%를 넘어선다.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계약만료라는 형식의 해고를 통해 이들은 다시 노동시장 밖으로 쫓겨난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계약직 일자리로, 한번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순간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끝없이 배회하게 된다. 계약직이라도 감지덕지라 해야 할까. 정식 근로관계조차 맺지 못한 채 ‘인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노동착취에 스스로를 내맡겨버린 청년들도 많다.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위해 지금의 모든 고통과 부당함을 끝없이 감내하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들도 대규모 청년실업을 겪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니, 저성장 시대의 청년일자리 문제야말로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두고 우등생으로 칭찬이 자자하던 학생의 답안지마저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형편이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온 성장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 운영의 결과로서 기존의 ‘노동체제(regime)’가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적 증상이다. 같은 시기동안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화했으며,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개막하며 문제해결의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최근 ‘노동개혁’의 강행에 골몰해 있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듯하지만, 정확하게는 그것 또한 결과다. 경제운영의 결과로서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노동시장이 분단된 것이다.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의 원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시장경제의 탐욕을 억제하여 ‘1차 분배시장’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로 시야를 좁히지 말고 전체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가 ‘고용’과 ‘임금’으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의 해소와 일자리의 정의로운 분배가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기업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정체해온 노동의 몫을 다시 증대하여 노동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집중‧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운영의 원리와 정책의 전반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 ‘청년일자리’ 문제만을 콕 집어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해법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지역고용전략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동하며, 이 밖에 소득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정책 영역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통합하는 전체의 일관된 기조와 원리가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물론 청년층은 ‘신규입직’이라는 노동생애 상의 이행 단계에 따른 고유한 특성과 위기를 공유한다. 숙련의 수준이 낮고 경력이 짧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하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이 겪게 되는 구체적인 위험을 사회가 함께 관리‧분담하고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은 늘 필요하다. 이는 공공의 중요한 기본책무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직업탐색의 단계를 거쳐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질 좋은 공공고용서비스‧직업훈련교육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노동시장 이행의 과정에서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소득감소와 취업능력 상실 등의 위험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에 주목받는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시사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능력개발제도를 아무리 발전시키고, 대학교육을 산업의 요구에 따라 개혁해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보다 상위에 있는 경제‧산업구조 수준에서 동시에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렇게 배출되는 청년들이 진입할 괜찮은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 지금의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출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청년고용 종합대책 12년, 실패의 역사
청년실업이 악화일로에 있는 동안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 9월이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시 노무현 정부가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4년에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효력이 2008년까지로 한시적이었음)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특별법은 유통기한을 거듭 고치며 2018년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한편, ‘실업 해소’에서 ‘고용 촉진’으로 이름을 바꾸며 존속해왔다.
안타깝게도 12년에 이르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역사는 스스로 실패를 증명해온 시간이다. 역대 정부는 연례행사와 마찬가지로 온갖 대책들을 발표하고 실행했지만, 막대한 공공 재원을 투입하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양적 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다. 청년고용 대책들은 한순간도 ‘취업자 수’라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직 이름표만을 바꿔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27일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그 중 7만 5천개는 탈 많았던 청년인턴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기회’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청년일자리 문제를 두고 직업능력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엄연한 현실적 조건에서 직업능력 중심의 사회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도 마찬가지다.
직무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 정규직이어도 성과가 낮은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퇴출제도,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채용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같은 표준화된 자격제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제도와 대학 구조조정은 모두 하나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 패키지로서 제도를 구성한다. 그것의 일관된 핵심원리는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다.
이러한 ‘능력중심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며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한 관점은 청년실업의 원인도 노동수요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들이 산업이 원하는 만큼 훈련되지 않은 것에서 찾는다.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 봐야 할 줄 아는 일은 없고 눈높이만 높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인문계열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자는 발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청년구직자들은 대학졸업장과 토익점수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턴경력·직무능력·국가자격까지 갖춰야 한다. 청년에게 강요되는 ‘자기책임론’의 주문 속에 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빠지고 있다.
 
중간수준의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가 해법이다!
정답은 따로 없다. 최선의 해답을 찾아갈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또 다시 대기업의 비용절감에 기댄 낙수효과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담긴 일관된 기조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기조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처참하게 목격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몇 안 되는 최상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는 것은 대다수 보통의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역은 10%의 상위 일자리가 아니라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일자리다.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시야를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저질의 일자리는 결국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 될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할지 논하기 전에, 주변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여 청년실업이 발생하는가. 아니, ‘일자리’는 이미 존재한다. 다만 그 일자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차마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떠한 양적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또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의 질’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일자리‧소득의 양극화를 점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간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숙련과 경력을 쌓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의 25%를 차지해 450만 명을 넘어서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23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최악의 저임금화 경향부터 멈춰야 한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려 적어도 현재의 중위임금인 월급 2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은 이렇게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분단된 노동시장의 경계를 허물 ‘중간지대’를 튼튼히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의 수탈적 행위로부터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생산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아래로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원․하청 생산관계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대기업은 직접 고용하는 몫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일자리 수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청업체들의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로 산업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부터 임금 수준을 충분히 향상시켜야 한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청년들이 무한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다짜고짜 눈높이를 낮추라고 권하기 전에 세상에 널린 저질의 일자리들부터 괜찮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것이 흔히 ‘구인구직 미스매치’라 부르는 현상을 해소해나가는 방법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중장기적 과제들도 있다. 세계 최장의 실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800시간 정도로 단축시켜나감으로써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초장시간 노동과 대규모 실업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노동시장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도 실현해야 한다. 모두 청년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기본 방법들이다.
 
2015년 하반기를 맞이하며
이른바, ‘청년일자리 백가쟁명’의 시대다.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혁’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재벌개혁’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강 대 강’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와 고용보조금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이든 재벌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유보금으로 청년고용을 강제하자는 말이든 헛헛한 것은 마찬가지다. 전자는 거짓말이고, 후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적 구호이기 때문이다. 정작 청년 당사자들은 개혁의 내용조차 알기 어렵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간수준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만들자는 말이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방향은 잡아가되, 제대로 싸워야 할 시점이다. 이제 청년일자리 문제를 ‘진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천착해야 한다. 명분으로 사용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이어야 한다. 현실이 요구하는 개혁의 본령인 ‘청년일자리’라는 사회적 난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층 신규채용과 장년층 고용안정 등 급변하는 시대에 커져 가는 일자리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 대처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결국 노사정이 상생을 위한 ‘공정한 책임분담’에 합의할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에 복귀하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청년고용촉진세 도입, 고위공무원·국회의원·공공기관 임원 등 고액연봉자의 청년고용 재원 분담, 청년구직자 실업부조 도입이 구체적인 과제들로 제시되었다.
2015년 하반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효과적으로 프레임을 선점하여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운동이 현 국면에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며, 고용보험 재정확충을 통한 일자리안전망의 강화, 연대임금제를 통한 주변부 노동의 처우개선과 노동 내 격차 완화 등 조직노동이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언할 계획이다. 부디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4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