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노사관계는 분규건수가 예년과 비슷하고, 근로손실일수·불법분규는 감소하여 지표상으로는 다소 개선되었다. 근로손실일수가 17.8% 감소하였고, 불법분규는 66건에서 17건으로 60% 가깝게 감소하는 등 우리 노사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형분규와 시기집중 투쟁, 조합원 분신·자살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화물연대·조흥은행 등 대형분규시 정부정책 관련 사항이 쟁점화된 가운데 임단협에서는 주40시간제,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문제와 경영참여 등이 부각되고, 산별교섭 문제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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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사분규 통계
노사분규 사업장(12.30)
320개소('02) 319개소('03): 0.3%
근로손실일수(12.30)
1,577,940일('02) 1,296,789일('03): 17.8%
불법분규 건수(12.30)
66개소('02) 27개소('03):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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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 관련 사항을 쟁점화하여 대정부 교섭 및 투쟁을 주도하였으나 일부에서 과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힘으로 관철하려는 노동운동 방식으로 경제회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 경영계는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경영 여건 개선과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직도 일부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고, 투명경영 실천 등 노사간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새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및 '불법필법' 원칙을 토대로 노사 자율해결 관행 정착에 노력하였다.
[ 이수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3월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 출처: 노동과세계 ]
2004년 노사관계 주요쟁점 및 전망
금년 상반기에는 노동계의 총선 지원활동으로 인해 임단협 시기가 지연되어 상대적으로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단협은 5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5일제 관련 임금보전·단체협약 갱신, 비정규직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해지, 근골격계 인정 문제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 추진시 노동계의 요구가 노사정간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금속·병원·금융 등 산별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여전히 노사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부문은 주5일제 시행·비정규직 관련 임금연동·산재예방 등을 둘러싼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및 공동투쟁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예상된다. 병원부문은 대체적으로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여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확충,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개선 등 자율성 보장 요구가 증가되는 가운데 한전 배전분할·철도공사화가 갈등요인으로 내재되어 있다.
적극적 예방으로 노사분규 최소화
무엇보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형 노사분규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지난 97년 44만일에 불과하던 근로손실일수가 2003년에는 129만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는 근로손실일수를 줄여 임금 및 생산 손실과 국가경제·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분규해결에 급급한 인위적 규제나 무원칙한 대응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 해결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속 등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쟁의 발생시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과 함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차원의 중재노력을 강화하여 파업 장기화를 방지할 것이다.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노사정 간담회,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노사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속, 병원, 공공부문 등 분야별로 노사관계 개선 전문 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 전문 대책팀은 관계부처와, 노동부,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자에 대한 대화·교육을 강화하여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간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분규수습 및 조정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속 등 주요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의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에 적극 대응하여 조기해결을 지원하고, 사전에 노사쟁점에 대한 지도방향을 제시하여 원만한 교섭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파트너십 구축 지원
먼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대타협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 2월10일 노사정은 실업·노동시장 양극화 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단위 일자리 연대 사업 등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산업현장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 및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것이다. 노사협의회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사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및 편의제공 확대, 사전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 부여, 협의사항 조정 및 의결사항 효력 명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점검·지도, 교육·홍보활동 등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신뢰형성에 기반이 되는 투명경영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교육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현장의 변화, 교육수요와 노사관계 특성에 맞게 교육대상 확대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노사의 이해 제고를 위한 노조간부에 대한 경영교육 강화 및 노사 교차교육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노사협력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노사가 생산성 향상, 노사갈등 해소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총 20억원)함으로써 협력분위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사파트너쉽 종합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CD, 안내책자 등)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모델을 제시한다.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사관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 노사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노조간부·근로자 등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올해의 노사관계 전망과 일자리 창출' 포럼에 참여한 노정대표들. 왼쪽부터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 출처:오마이뉴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정립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결과와 국민여론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노사관행이 형성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별노조의 합리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여 법령개정 및 [산별교섭 매뉴얼]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건발생시 신속 처리하여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방노동청별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여 주요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고 처리가 지연되면 구제실익이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신설 사업장 등에서 노조를 불인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방해·전원차단 등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유형으로 상습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 검찰과 협의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는데,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속적·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원 성향 분석 등을 토대로 노조원에게 각종 인사·금전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와해를 시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유형은 심층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심판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사용자의 일상적 인사권 행사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이 그것이다.
경쟁력도 살리고, 고용도 안정되도록 해야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우려되고 있다. 기술과 정보 교류의 확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요약되는 세계화는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져온 우리의 노사관계가 임금 등 분배중심에서 일자리·고용안정·노사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체 인건비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등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안정에 협력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정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음지는 최소화하여 우리 모두가 잘사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