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것들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논란
‘의문사’라 함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이 무시된 채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사인조차 은폐되어 왔던 사건들을 지칭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사망사건,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망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들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사망 이후 길게는 30여년 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지만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방해받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여름 내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과거사 청산' 논란으로 확대되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더니, 급기야는 태풍 메기가 올 즈음되니까 집권여당 대표인 신기남 의장까지 날려버리는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런데 이 논란은 그냥 한 여름의 불볕더위처럼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마철의 무더위처럼 아주 끈적끈적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 논란이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야기되었고, 증폭되었으며, 변종 바이러스처럼 스스로 자기 증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논란에 대해 지금부터 ‘진상규명’을 해 보자.
[ "간첩이 야당 대표까지 고발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 번 보자." - 출처: 오마이뉴스 ]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화유공자로 둔갑시켰다”
2004년 7월2일 이 논란을 처음 도발한 『중앙일보』는 의문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신문 전체를 도배하여 “간첩·빨치산을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를 증폭시켰다. 『문화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도 이에 질세라 부화뇌동하였고, 한나라당 내의 수구세력들 그리고 대령연합회, 자유시민연대 등이 들고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의문사위의 보도자료나 결정문 어디에도 간첩·빨치산을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의문사위는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유공자 여부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위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여부가 있었느냐의 여부와 사망 당시의 행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의문사위는 이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 “고문 살인 행위까지 자행한 전향공작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였으며, 그에 항거한 ‘행위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이고 위법한 공권력에 항거한 행위이기에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의문사위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왜냐하면 사망한 당사자들의 전력이 ‘간첩’ 행위와 ‘빨치산’ 행위를 하여 수감되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던 이유는 의문사법에 규정된 내용에 충실하자는 것도 있었지만,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었다. 운동권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사망하였더라면 당연히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들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간첩·빨치산을 민주화운동유공자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입만 열면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공세를 하였다. 의문사위의 이와 같은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2002년 9월에 이미 ‘간첩’ 전력이 있는 비전향장기수 2인의 사망 과정에 대해 의문사로 인정하면서 살인적인 강제전향 공작에 대한 항거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명예회복보상심의위에 이송한 일이 있다는 점이다.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었을까?
“간첩이 군 장성 조사한다”
‘간첩·빨치산 민주화인사 둔갑 문제’가 시들해지자 2탄으로 준비된 것이 바로 조사관 전력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선 의문사 진상규명의 조사 환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문사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자행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며, 실제로 그간 의문사위 조사 결과 이러한 부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진상규명의 핵심은 사건 당시 관여하였던 기관의 기관원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리고 의문사위 조사관은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관에서 파견 나온 조사관들은 과거 의문사 사건에 연루된 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 헌병 등에서 수사 활동을 하던 요원들이다. 이들은 원 소속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기관의 지시를 받고 또 조사 기간이 끝나면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는 방해까지 하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조사관들이 이들 공안기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나가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과거에 이들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운동가들이 민간조사관으로 채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간조사관들은 그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사건에서처럼 의문사 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이들은 모두 사면·복권되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채용 당시 국정원이나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의원이 있고, 사법부에도 있으며, 청와대 비서실에도 있다. 의문사위 민간조사관의 경력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다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이 문제도 이미 2000년 10월 의문사위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당시 기사는 “의문사위 한 지붕 두 가족”, “쫓고 쫓기던 관계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등의 내용과 논조로 보도되었다. 이번에 처음 제기하였던 『중앙일보』에서도 이미 2002년 1월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에는 과거 사노맹 등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 나온 요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특수한 조건의 의문사위 업무와 환경’에 대해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처럼, 더욱이 의문사위에서 이를 은폐하였던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입만 열면,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 “간첩이 야당대표까지 고발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 번 두고 보자”는 등 공당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 ‘간첩 전력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다.
왜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야 하는가
여권 일각에서 의문사위를, 나아가 과거사 특위를 국회 소속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발상은 앞서 이야기한 ‘의문사위 논란’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옮겨 책임을 나누자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가족 중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구설수에 오르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귀찮으니까 부모 형제가 나서서 파문을 시키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의문사위의 소속을 국회로 이관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 의문사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된 국가기구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 기무사 등 의문사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의 협조를 용이케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야 하기에 대통령 소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일 때에도 국정원, 기무사 등이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국회로 이관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는 자명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정원 등에서 자체 내에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를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의문사위 조사에서는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충성맹세식으로 국정원이 나서고, 어물전에서 꼴뚜기 뛰니까 망둥이 뛰는 격으로 국방부 등이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그동안 대통령이 협조하지 말라 지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시를 했음에도 그 지시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나서는가.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권한이나 조사범위 그리고 기간 등의 문제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던 의문사법이 이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여기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국정원 등이 의지가 있다면 내부 조사기구를 만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앞으로 의문사위가 다시 구성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다.
둘째, 위원 추천권의 문제이다. 국회 소속으로 할 경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위원들을 추천할 때 각 당이 나누어서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한나라당, 자민련은 의문사진상규명을 비롯한 과거사 청산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나 되겠는가. 위원회 내부에서 싸움박질만 하다가 활동 기간이 종료될 것이고, 국민들이 정쟁만 하는 정치권을 불신하듯이 의문사위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의문사위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가 사사건건 정쟁의 도가니가 된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의문사위를 둘러싼 논쟁이 과거사 청산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간판을 떼어야 한다”는 둥 벼라별 얘기들이 다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특위를 국회 소속으로 두게 되면 국회에서는 연일 의문사위의 조사 범위나, 조사수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발언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은 여기에 결집해서 장단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아무런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유가족만 가슴을 숯덩이처럼 태우며 이를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과거사 청산과 노사관계 민주화의 함수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 후과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으며, 내일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문사 진상규명이나 과거사 청산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잘못된 역사가 제때에 제대로 청산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친일파의 대부분이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군대, 경찰, 경제, 언론, 문화 영역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다. 해방이후 우리역사에서 이승만을 거쳐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안기관들의 위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으며, 재벌이 경제를 장악했고, 조선, 중앙, 동아가 여론을 장악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폐해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 천지사방에서 계속 도져 나오고 있다. 마치 몸 안에 악성종양이 있어서 피부 여기저기로 계속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피부에 드러난 상처에 ‘빨간약’만 바르는 데 급급해 왔다.
일제 때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국가와 민족에 해가 되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다. 둘째, 철저한 기득권의 확보다. 셋째,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테러리즘도 서슴지 않는다. 오래도록 이어져온 의문사 문제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정권에 대항했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 등이 암살당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 당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빨갱이,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전두환 정권 때에는 보안사, 남영동 등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고, 모든 국민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유신헌법을 발효시켰으며, 고문과 살해를 서슴지 않았다. 그 당시 “까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는 말이 사회저변에 널리 퍼져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국가테러리즘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테러리즘은 바로 우리사회에 ‘조폭 문화’의 뿌리가 되어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권력 투입,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구사대 운용, 조합원 감시체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의 의문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전노협과 대기업노조연대회의를 말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창수 위원장을 구속 수감하였고, 탈퇴하면 석방시켜주겠다는 안기부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노동부(당시 노동부 장관 최병렬)에서 기안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결재하여 시행한 ‘범정부 대책반’을 검찰, 노동부, 안기부, 치안본부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사실도 공식 문서에서 드러났다. 그 골자는 “관할 검찰청 공안주임검사, 노동부 감독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 설득 및 탈퇴 유도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며 자세한 세부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 지난 6월25일 박창수 열사 의문사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가 금속연맹의 주최로 열렸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
남의 일이 아니다!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문사 사건들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주익 위원장 등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이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갖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망발을 연일 계속하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친일행위의 치부,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일익을 담당하였거나 기생하면서 자행하였던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의문사 문제를 위시한 과거사 청산이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짜증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은폐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 이 논란이 야기되었고 증폭,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한 이런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며, 정략적으로 이용되거나 야합에 의해 또다시 해결되지 못하고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가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과거청산의 큰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우리가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도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교훈을 얻어 미래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지금 살아 있는 우리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한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