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차 ILO 총회가 6월1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5월31일 정부, 사용자, 노동자 단체의 자체 사전 분과 모임을 시작으로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의 사업 보고에 대한 전체 회의 토론, 협약과 권고 이행에 관한 논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 등 상설 의제와 이사회에서 설정한 의제인 '인적 자원 개발과 훈련'에 관한 새로운 권고 채택을 위한 논의, '어업 노동'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만들기 위한 논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일반 논의, 그리고 16개 낙후된 협약의 폐기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1988년 채택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에 관한 지구 보고서에 대한 논의와 지난 3월 완료된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세계 위원회의 보고서(『공정한 지구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에 대한 논의도 예정되어 있다.
위원회 중심의 총회 운영
6월1일 오전 이사회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총회가 공식 개회되면 제일 먼저 총회 의장, 부의장, 서기 등 총회 임원단을 선출하고 총회 진행과 운영을 관할하는 위원회와 총회 의제를 다룰 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총회 진행 일정을 관할하는 선정위원회(Selections Committee)는 28명의 정부대표, 14명의 사용자대표, 14명의 노동자대표로 구성된다. 총회는 이 위원회에 이번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16개의 권고 철회·폐기 건에 대한 논의를 위임할 수 있다. 총회는 선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노사정 각 1명으로 구성되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를 설치하여 회원국이 제출한 대표단의 자격을 심의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특정 회원국의 정부가 ILO 헌장 13조 2(a)항의 규정대로 대표단 일원의 총회 참석 비용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또는 정부측 대표와 사용자 또는 노동자측 대표를 지원하는 자문위원의 수에 심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 대표단의 자격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자격 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진행되는 표결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족수를 계산 확정하는 일도 이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의제 관련 총회 위원회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대부분은 전체 회의의 결의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우선 총회는 '협약과 권고 이행 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노력 그리고 해당 영역에 관한 감독 활동의 결과에 관한 보고, △이사회가 정하는 특정 협약에 관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게 특별히 요청하여 지정된 협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련된 회원국의 법 내용과 관행에 대한 정보, 지정된 (미비준) 협약이 제시하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이 입법 및 행정 조치, 단체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전개한 노력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해당 협약의 비준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움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 심의한다.
협약과 권고 이행 위원회(기준적용위원회라고도 한다)는 회원국이 ILO 헌장 19조, 22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가 별도로 설치한 협약과 권고 이행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전문가위원회는 비준한 협약에 관해 회원국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자료와 이사회가 지정한 협약에 관하여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한 협약 또는 권고 이행 점검 보고서를 검토한 자료 등 2개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우선 협약으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리에 관한 87호, 98호 협약, 강제 노동 근절에 관한 협약 29호와 105호, 평등 대우와 기회에 관한 100호와 111호 협약, 고용 정책에 관한 122호 협약, 노동 감독에 관한 81호와 129호 협약, 그리고 노사정 협의에 관한 144호 협약 등 10개의 협약이 지정되어 있다. 이 외의 협약에 관해서는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LO는 이들 협약에 대해서는 5년마다 보고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3년에 19호 협약에 대해 비준 후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6호, 88호, 131호, 135호, 156호, 182호 협약에 대해 비준 후,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LO는 한국 정부가 100호, 122호, 138호 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04년에 100호와 122호 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81호, 142호 협약에 대해 2003년에 정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에는 100호와 122호 협약에 대한 보고서에 더하여 88호, 111호, 135호, 144호, 159호 협약에 대해 정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20개의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협약과 권고 이행 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수록된 개별 회원국의 개별 협약에 대한 검토 평가 자료에 기초해서 20∼25개 내외의 개별 사안을 선정하여 직접 심의를 하게 된다. 협약 이행 점검 개별 심의 대상은 총회 첫째 주에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확정되어 총회 둘째 주에 진행된다. 위원회는 선정된 회원국 정부에게 해당 협약에 관해 전문가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준 후 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정부에게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정부의 최종 답변을 들은 뒤 해당 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한다.
[ ILO 소마비아 사무총장 ]
이사회 설정 의제 관련 위원회
1) 인적 자원 훈련과 개발 -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권고 (150호, 1975년 채택) 개정
2003년 91차 총회 논의에 이어 올해 2년차 논의가 진행된다. 1차 논의를 마치면서 차기 총회에서 권고 채택을 위한 2년차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은 1차 논의를 바탕으로 권고 초안을 작성하여 회원국 정부에 발송하였다. 초안을 접수한 회원국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 3개월 안에 초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회원국도 제출된 초안이 2년차 논의에 적절한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 정부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반영된 답변서에 어떤 단체와 협의를 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노동사무국은 1차 논의 결과와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권고 초안을 작성하여 2년차 논의를 위해 총회에 제출하였다. 현재까지의 합의를 담고 있는 권고 초안은 7개항으로 표현되는 전문과 9개의 장을 포함한 총 8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 초안은 전문에서 "완전고용, 사회포괄성,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교육, 훈련, 평생학습이 개개인, 기업,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권고는 모든 정부에게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할 것, △민간 부문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개개인에게 교육,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고 초안은 1장에서 인적 자원 개발과 훈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회원국 정부에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높은 질의 안전한 일자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등하게 고려하며 세계화된 경제와 지식 그리고 기술 기반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능력 향상, 양질의 고용, 일자리 유지, 사회 발전, 사회적 배제 극복, 빈곤 퇴치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혁신, 경쟁력, 생산성, 성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의 중요성도 강조돼야 한다. 동시에 혁신은 새로운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함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비공식 경제 활동을 주류 경제 활동으로 통합하여 양질의 노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 훈련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해야 한다. 여섯째, 성인들의 교육 훈련 참여를 가로막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차 논의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진영이 작년 총회에서 한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을 상세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개별 항목의 문구를 하나하나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2년 차 논의는 협상과정에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들 간의 치열하고 복잡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어업 노동-포괄적 기준 채택을 위한 논의(기준 설정, 1년차 논의)
이번 논의는 어업과 관련한 7개의 ILO 기준(1920년, 1959년, 1966년에 채택된 5개의 협약과 2개의 권고)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협약과 권고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2년 3월에 개최된 283차 이사회에서 논의 주제로 채택되어 올해 총회에서 1년차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논의를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은 『어업의 노동 조건』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논의 자료로 제출했다. 사무국은 이 보고서를 사전에 회원국에 발송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회원국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설문지 답안으로 작성된 경우도 있고, 정부의 답변과 노사단체의 답변이 따로따로 작성된 경우도 있다.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은 『어업의 노동 조건: 구성원들의 의견』이란 자료로 총회에 제출되었다.
ILO 사무국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 논의를 돕기 위하여 회원국 현황에 대한 조사작업 결과와 『구성원들의 의견』과 2003년 9월 초에 있었던 '어업부분 노동 기준에 관한 노사정 전문가 회의'의 논의 결과 그리고 기존 연관 기준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협약과 권고의 초안을 준비하여 총회 논의 자료로 제출하였다.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며 권고는 협약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회원국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내용을 담고 있다. ILO 사무국이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한 협약 초안은 총 4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 선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을 비롯해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30개항으로 구성된 권고 초안은 협약 초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보다 높은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ILO 사무국은 협약 또는 권고 초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협약 또는 권고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어업 선박에서의 주거 조건에 관한 91개항으로 구성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협약 규정의 적용 범위가 실제 협약의 내용 규정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논의를 위해 ILO 사무국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을 받아 답변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관련 노동조합도 별도의 답변서를 ILO 사무국에 발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이주 노동자
최근 들어 보다 많은 나라들이 송출국, 유입국, 경유국의 지위로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으로 관련 국가들 간의 보다 긴밀한 다자주의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ILO가 이주 노동자를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이다.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일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주 노동자에 관한 논의는, 지구화 시대의 국제적 노동 이주, 보다 질서정연한 고용을 목표로 하는 이주를 위한 정책과 구조, 이주 노동자의 보호 개선 등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 논의를 위해 ILO 사무국은 『지구적 경제 속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공정성 실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체 이주자와 난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00만명의 성인이 임노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자 규모가 90년대에만 매년 6백만명씩 증가하였고, 2000년까지 기록된 총 1억7,500만 이주자들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다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된다. ILO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지구 단위 경제(Global Economy)의 심각한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인플레 없는 성장을 촉진하는 등 해당 국가에게 순기능적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40만명의 개도국 출신의 과학기술자들이 선진국에서 일하는 것과 자마이카와 가나처럼 현지에서 훈련받은 의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송출국의 입장에서 이주 현상은 심각한 '두뇌 유출'을 낳고 있다. 다른 한편 이주 노동자들은 2002년 한해 미화 총 800억 달러를 자국에 송금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도국으로서는 중요한 외화 소득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가족의 주소득원으로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나가는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ILO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가운데 10∼15%가 비공식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으며, 노동환경은 심각한 착취를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다른 한 편 일자리를 위한 이주 현상은 가정과 공동체의 파편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낳고, 그 비용이 경제적 비용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7개 회원국의 노동부장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이번 총회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이주 노동자에 관한 논의 중에서는 가장 고위급이며 대표적인 논의이다. 이번 ILO 총회에서 진행되는 이주 노동자에 관한 논의는 2006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주와 발전'을 주제로 개최될 유엔 총회 고위급 대화의 기본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전체회의
ILO총회는 6월7일부터 각 의제별로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병행하여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보고서와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이 ILO 총회 대표 연설로 알려져 있다. 1999년부터는 총회 기간 중 하루를 정해(6월10일로 예정) 1998년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사무국에서 작성한 '지구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고정 일정으로 잡혀있다.
ILO의 지구보고서는 'ILO 선언'이 포괄하고 있는 4개군(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근절, 아동노동 근절, 차별금지)의 핵심 국제노동기준을 4년 주기로 돌아가며 다루고 있다. 이번 총회에 제출된 『사회 정의를 위한 조직화』라는 제목의 지구 보고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의 세계적 실태를 다루고 있다. 지구 보고서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은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노동진영의 발언자와 발언내용은 노동자분과에서 사전에 조직, 조정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은 ILO가 지난 2001년 11월 발의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2004년 2월24일 『공정한 지구화 -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구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세계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하게 된다(6월7일 예정). 노사정대표의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지구화 세계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05년 93차 ILO 총회의 의제로는 상설 의제(협약과 권고 이행 점검)와 올해 착수된 의제의 2년차 논의(어업의 노동에 관한 협약과 권고 채택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노동건강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 채택, △청년 고용촉진(통합적 접근법에 기초한 일반 논의) 등 두 개의 새로운 사안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