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40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40호

() 2,056 2023.02.06 10:00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

박채은, 오정숙 | 2023.01.3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법률은 시행 당시 제재 방안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우려가 있었다. 불이익처우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제재가 없거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었을 뿐이다. 이후 개정을 통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방안에 있어서 미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보고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사건의 조사 처리가 필요하다.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여부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