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황수옥 | 2020.09.07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용보험법 개정 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률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당연 가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현재 사회보험의 재정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