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 이 논쟁에 주목해야 하는 바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 원칙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의 임금불평등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변수화 되어 응집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장밋빛 전망을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보상체계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자 ‘직무급적 월급제’를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현재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설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할 때, “1안) 보건복지부 의료직 4급, 2안) 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3안)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 기준을 활용하되, 호봉승급 연한을 10호봉 또는, 20호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안과 2안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장 유사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직 4급과 생활지도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기준은 공무원에 비해 호봉 간격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6만 원 이상의 호봉 차이가 있어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안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 기준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장 근접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의 임금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안이나 2안에 비해 호봉격차가 4만 원 수준으로 적고,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하후상박형의 임금수준임을 알 수 있다.
1~3안은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도 고려하면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적인 임금체계지만, 여전히 직무급이 지향하는 임금체계는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직무급과 숙련급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이 4안이다.
4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 보다 직무급적인 하후상박과 완만한 등급격차를 갖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의 체계를 바탕으로 호봉 승급을 하되, 3~5년 단위로 등급을 나눠 크게 5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숙련등급 구분은 기본직무(단계)-숙련직무(단계)-관리직무(단계)로 요양보호사 직무를 구분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4안에서 중요한 점은 등급 내에서는 호봉대로 임금이 매년 상승하지만, 각 숙련등급의 경계 내에서는 일정 교육이나 자격(시험), 경력 등에 대한 숙련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숙련등급의 상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직무급과 근속급에 숙련급도 포함된 임금체계로서 현실도 반영하면서 직무숙련급 본연의 의미도 가미한 형태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 숙련등급마다 필요한 숙련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중장기 숙련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공식적인 직급 구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5년 이내에는 현실적인 기준을 수립하되(1단계), 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인력 유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직무숙련-보상이 연동되는 임금체계를 구축(2단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교육(초급/중급/고급)을 일정점수 이상 요구한다거나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그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편을 추가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 직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해당 분야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급 설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필요하다.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부재하다는 것 외에도 소산업으로서 하위 직무 간 유관성이 높고, 체계적인 직무 숙련등급이 있다면 종사자들의 산업 내 업무수행성이 넓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부문이 시장으로 대폭 확장되었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유지하는 관행은 타당성도 낮고 설득력도 떨어지며,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향후 이 산업이 지니는 생산성, 미래가치,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상체계를 늦었지만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분담방안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달리 수가체계의 규제를 받는다. 수가를 결정할 때 요양보호인력의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분이 결정요인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