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분석을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기본직무-숙련직무-관리직무로 숙련등급을 체계화 하여 국가직무표준(NCS) 형태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해소방안으로 요구되었던 ‘직무가치를 반영한 월급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제 단계에 해당한다. 요양보호 직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가요양 서비스 중에서 사회활동지원이나 가족관계지원 직무가 실제로 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이 영역들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이기 보다 기관의 중간관리자(주로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②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비교대상으로 꼽는 가사관리사 직무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응답결과를 보면, 식사, 청소, 의복(세탁)의 가사지원영역과 일상생활관리영역이 겹치고 있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직무 겹침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③ NCS 체계의 일상생활기능지원 영역은 재가돌봄 중에서도 방문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직무 분석 결과, 재가요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설요양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점, 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록지에 제시되어 있는 급여들이 NCS 일상생활기능지원에는 없거나 두루뭉술하게 통합되어 있는 점, 바우처 유형 간에도 제공서비스가 다른 점, 전반적으로 31개의 세부 직무들의 제공 비율이 균형적이지 않으며 특정 직무들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NCS는 데이케어센터와 시설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든 ‘시설을 이용’하든 가정이 아닌 곳에서의 ‘일상생활기능지원’과 관련된 직무가 국가표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시설요양과 방문요양의 중간지대에 걸쳐있는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요양보호사 직무도 포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시설’ 담론이 ‘거주’, ‘생활’의 의미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설서비스가 ‘수용’의 ‘기능’과 ‘구조’를 띄고 있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맡고 있는 직무에는 NCS 기준이나 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시되지 않는 업무들도 적지 않다. 일상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일시적 또는 필요수요가 있을 때만 추가되는 업무가 있다.
④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 직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록지는 요양보호사 직무규정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급여제공기록지는 직무 중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가변성이 높고 일괄적이지 않다. 요양노동자의 업무와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를 구별하려면 직무규정을 토대로 서비스내용을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둘째, 요양보호사 직무의 숙련, 자격 등에 대해 수준을 정하지 않았다. 가령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CS 체계도 요양보호사를 3수준에 해당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건강지원 영역의 직무로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 난이도를 등급화 하지 않았기에 영역별로 요양보호사의 직무 수행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없다. 3수준만 할 수도 있고, 3수준과 4수준의 일부 혹은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
⑤ 노인돌봄서비스기관의 직무평가 결과,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 안전관리인, 조리사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같은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인식과 유사한 직무평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부 직무는 현실 인식과 다소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요한 점은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 안전관리인, 조리사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같은 그룹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데이케어 요양보호사나 방문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시설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결과가 더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무 난이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요양보호사의 작업조건 즉, 정신적·물리적 작업환경과 노동시간 항목은 전체 직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첫째, 요양보호사의 국가직무표준(NCS)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직무를 기본직무-숙련직무-관리직무로 숙련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다. ‘기본직무’는 NCS와 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록지의 요양보호사 업무로 되어 있는 신체지원, 가사지원, 건강지원 영역으로 하고, ‘숙련직무’는 각 직무 단계에서 업무 숙달과 경험을 토대로 숙련등급을 나누는 것과, 숙련직무의 영역으로 인지정서·가족관계 지원, 사회관계 지원, 일상생활서비스 기록관리, 시설환경관리, 기능유지·회복훈련 5개 영역 지정 등 두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업무’는 초급관리자 이상의 업무영역으로 요양보호사 직무 단계의 최고수위에 해당한다. 일상생활서비스 기록관리 영역, 사회활동 지원·일상생활 위험관리 영역, 시설환경관리 영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