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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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 기준)은 2018년 현재 1조 6,471억원 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영화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임금 등 각종 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기타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금지행위 등에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영화인신문고는 2011년 노사정협의체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로 사업이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영화산업 노사정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영화인신문고’ 사업은 영화산업 내 주요 산별 제도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화산업 내 공정환경조성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영화인신문고 활동을 살펴보면 2004년 22건에 불과하던 사건 수는 5년만인 2009년 4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91건, 2018년 10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 사건 수는 정체되어 있다. 한국영화 제작 편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501편으로 증가하였다.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되는 사건이 보통 작품별 1~2건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작 편수의 증가는 사건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작품수 증가에 따른 사건 수 증가의 경향은 2015년까지 나타날 뿐이며, 2016년 이후로는 작품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 정체 내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인신문고 사례를 업종·산업별 분쟁 중재 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노사정합의에 의한 중재 기구라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문고가 노사정 합의체 형태로서 운영되면서 제도화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정부측 및 사용자단체의 참여를 통한 중재결정의 공정성 확보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문고의 중재결정에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영화인신문고가 임금체불로 확인된 작품의 극장 상영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도 신속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셋째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는 점이다. 정기적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표준근로계약서 확대 등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신문고 성과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스태프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제작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점을 볼 때 산업수준에서 주체들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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