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05]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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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05]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작성자: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시 각 주체들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살펴보면, 첫째,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당시 경영계는 거대 단일노조의 독점 구도를 해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총수 1,116개에서 노조가 있는 기관은 450개였고, 이 중 2017년까지 113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단지 11개의 노조만이 다수노조의 지위를 새로이 얻게 되었다. 조합원 비율로 보아도 제 1노조(다수노조)가 83%를 차지하였고 그 외 복수노조 조합원은 약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석결과를 볼 때, 노조의 독점구도가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복수노조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각각 38%, 31%로 상대적으로 높아 노조 간 경쟁이 치열한 기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당시 노동계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신설형 복수노조는 그 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5,481명) 기존에 노조가 없었던 기관의 정규직들이 제도 시행 후 노조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고(2,327명),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곳도 각각 2,487명, 667명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확대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행됨으로써 소수노조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면에서 결사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는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형성되면 노조 간 경쟁을 통해 조합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조합원 증가 현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당시 노동계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반대한 주요 근거였던 조직 갈등의 증가와 친사용자 노조의 득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일부 경영계에서 우려했던 조직 내 갈등의 증가와 관리비용의 증가는 상당부분 현실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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