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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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93만 명(14.9%)에서 293만 명(14.7%)으로 변함이 없고, 시간제는 248만 명(12.7%)에서 266만 명(13.4%)으로 18만 명(0.7%p) 증가했다. 파견용역근로는 90만 명(4.6%)에서 87만 명(4.4%)으로 3만 명(-0.2%p) 감소했고, 호출근로는 86만 명(4.4%)에서 79만 명(4.0%)으로 7만 명(-0.4%p) 감소했으며, 장기임시근로는 475만 명(24.2%)에서 453만 명(22.8%)으로 22만 명(-1.4%p) 감소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6년 8월 306만 원에서 2017년 8월 306만 원으로 변함이 없고,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5만 원(3.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2%에서 51.0%로 1.8%p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5.4%에서 58.0%로 2.6%p 축소되었다. 넷째,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6년 5.63배, 2017년 5.63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35배에서 4.13배로 축소되었다. 저임금계층도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3.9%에서 20.5%로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2.6%에서 21.5%로 감소했다. 다섯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70.6%, 남자 비정규직은 55.0%, 여자 비정규직은 37.7%로 격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2016년 8월 조사결과(100% : 69.4% : 53.1% : 35.8%)과 비교하면 격차가 축소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440원(7.3%) 인상되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84만 명(9.4%)에서 175만 명(8.8%)으로 9만 명(-0.6%p) 감소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66만 명(13.6%)에서 266만 명(13.4%)으로 변함이 없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9%)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56만 명(37.0%),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53만 명(34.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9년이고 중위값은 2.5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31.3%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0%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5∼100%인데, 비정규직은 33∼41%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했다. 정규직은 218만 명(20.0%)에서 227만 명(19.8%)으로 9만 명(-0.2%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6만 명(1.8%)에서 18만 명(2.1%)으로 2만 명(0.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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