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18]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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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18]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이 글은 지난 6월 16일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구호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을 우리 사회의 가장 비정상적 집단으로 지목하고, 이의 해결을 사활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깔려 있는 논리 구조는 간명하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그 많은 부채 속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방만한 퍼주기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을 포함한 민영화와 노조 손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그 추진 및 집행의 집요함에도, 정책의 기본이라 할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에 따라 노사 및 노정 갈등은 커지겠지만 그 결과는 ‘실패의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상화 정책의 실패가 현 상황의 유지 또는 퇴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 글은 박근혜정부의  정상화 정책을 진단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이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목표를 민영화를 비롯한 시장 중심의 개혁에서 찾고 있는데, 민영화 등 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은 다른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패한 정책이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민영화나 축소가 아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조정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과 평가를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감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화해야 한다. 프랑스의 국영기업관리청(APE), 핀란드의 공기업관리청(SOSD)이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운영위원들은 정부 지명이 아닌 국회의 추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경영평가제도 개편이다. 경영평가의 목적이 ‘경영효율화’ 증진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대 및 ‘공공서비스 증진’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평가의 명칭을 ‘운영평가’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경영평가 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 
다섯째, 단체교섭 집중화와 노사관계 혁신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기관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의 구현과 공공성 구현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질(質) 향상과 확대는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 역사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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